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6.09.06 21:24

비자신청 시 범죄여부 기록과 영향

조회 수 38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비자신청 시 범죄여부 기록과 영향





Q: 영국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됨과 동시에 10년간 영국비자신청 시 자동 거절 하겠다는 레터를 받았다. 왜 그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범죄경력 은닉혐의를 받아 10년간 영국비자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디텐션을 받은 것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신청서 작성 시 범죄경력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범죄경력과 영국비자 

영국은 몇 년 전부터 비자신청 시 바이오메트릭(지문, 동공사진)을 통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로 영국 경찰 기록을 통해서 과거에 범죄한 경력을 체크한다. 그 결과를 비자심사관은 비자심사시에 반영한다. 즉, 범죄경력이 있다고 비자가 다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경력에는 이미 형벌기간이 끝난 것(Spent conviction)과 그 형벌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Unspent conviction)으로 나눈다. 그래서 Spent conviction으로 분류되는 것은 비자심사에서 참고만 할뿐 그것이 직접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unspent conviction으로 분류된 경우는 비자거절에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


ㅁ 범죄 종류와 형벌 따라 적용달라

영국비자 심사시에 적용되는 것은 unspent conviction인데, 벌금형인 경우에는 대개는 unspent conviction으로 처리되지만, 큰 사안인 경우는 일정기간까지 비자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unspent conviction으로 처리된다. 예를들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1년이 정지되었다면, 그에 따른 재판을 받고 벌금과 면허정지 법정오더를 받는다. 이런 경우 비록 벌금을 냈다 할지라도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unspent conviction기간으로 남아 비자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은 대개 벌금만 내면 문제되지 않는다. 가벼운 경고 등도 대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거절이 심사관의 실수로 거절된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실수로 된 것이라면 항소를 해도 승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안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ㅁ 신청서기재와 추가설명 

문제는 그런 사실을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기록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닉은 문제가 된다. 비자신청서에는 범죄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여기에 No를 선택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Yes를 선택하면 그 범죄내용을 기록하는 질문들이 뒤따른다. 여기에 자신의 범죄기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는 spent conviction과 unspent conviction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한다. 


ㅁ 범죄사실 은닉과 심사결과 

비자신청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적지 않아 바이오메트릭을 통해서 영국 경찰서 기록에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관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감추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자거절을 하게 된다. 심한 경우는 질문자처럼 최고 10년간 영국비자신청 금지 통보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 그런 경우는 10년간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ㅁ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는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음주하고 싸운적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냈다. 이미 3-4년 전 일이고, 주변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것은 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무시하라고 조언을 받았고 자신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비자신청서에 범죄경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No라고 선택을 했다. 그런데 비자심사관은 중요 정보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최고 무거운 10년까지 영국비자신청을 못하도록 10년 디텐션을 준 것이다.


ㅁ 10년 디텐션 받은 경우 

10년간 영국비자 신청금지 디텐션을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한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10년간 영국비자를 신청하지 않던지 해야 한다. 이 결정이 심사관의 실수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항소할 수 있다. 대개 항소는 영국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편인데, 이에 대한 결정이 부당하니, 또는 한사람의 장래에 엄청난 영향이 있으니 그런 결정을 풀어달라고 항소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92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천하태평 2 eknews 2016.09.26 1499
924 박심원의 사회칼럼 이 시대의 애국심 file eknews 2016.09.26 2392
923 오지혜의 ARTNOW Top of the Pop file eknews 2016.09.25 3196
922 최지혜 예술칼럼 주목해야 할 전시 - 들꽃처럼 별들처럼 1 file eknews 2016.09.25 1996
92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3 ) 철학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 2 file eknews 2016.09.25 2405
920 영국 이민과 생활 EU국적과 영국국적자와 결혼 시 어떤 비자 받는가? eknews 2016.09.20 2307
919 박심원의 사회칼럼 거꾸로 생각하기 file eknews 2016.09.19 2227
91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천하태평 1 eknews 2016.09.19 1521
917 오지혜의 ARTNOW Robert Motherwell – Abstract Expressionism file eknews 2016.09.18 3425
916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2 - 김수자 ( 3 ) file eknews 2016.09.18 1960
91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2 ) 철학이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 file eknews 2016.09.18 3524
914 영국 이민과 생활 브렉시트 대비 EU인 배우자 영국 체류신분 확보 eknews 2016.09.13 1795
913 유로저널 와인칼럼 밥 먹기 전에 한 잔, 프랑스의 아페리티프 ( 2 ) file eknews 2016.09.13 4119
912 박심원의 사회칼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file eknews 2016.09.12 2208
911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바라는 게 없으면 eknews 2016.09.12 1741
910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2 - 김수자 ( 2 ) file eknews 2016.09.11 3173
909 오지혜의 ARTNOW Anthony Gormley – Object file eknews 2016.09.11 5687
90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1 ) 몰락을 준비하는 문명 사회 file eknews 2016.09.11 2277
907 오지혜의 ARTNOW Serpentine Pavilion 2016 file eknews 2016.09.06 7027
»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신청 시 범죄여부 기록과 영향 eknews 2016.09.06 3897
Board Pagination ‹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