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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6.09.13 19:45
브렉시트 대비 EU인 배우자 영국 체류신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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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비 EU인 배우자 영국 체류신분 확보 Q: 남친이 프랑스인이고 영국에 4년을 체류했고, 저는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함께 살고 있기에 2년되는 시점에 동거인으로 EEA패밀리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EU탈퇴할 것이기에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 A: 귀하의 경우 우선 EEA패밀리 카드를 신청하고, 남친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으면 그 후에 그 영국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EU인 배우자 될 분들이 영국체류신분 확보를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현비자가 짧게 남은 경우 본인의 현 비자가 EU인이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불법체류는 할 수 없으니까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전환을 하고, 그 후에 배우자/남친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영국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ㅁ 현비자가 충분히 남은 경우 현재 비자가 남친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까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먼저 남친이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고, 그 후에 본인이 영국 배우자비자를 곧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비자 신청시 반드시 증명해야 할 소득증명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 ㅁ EU인 영주권 / 시민권 신청조건 EU시민권자가 영국에 5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였다면 영국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라는 말이다. EU시민권자라고 해서 영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제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U시민은 6개월간 자유이동 조약에 따라서 따 EU국가로 6개월까지만 제제 없이 이동할 수 있다. 그렇기에 EU인이 영국에 오면 6개월이내에 EU법이 체류자격으로 규정한 취업, 사업, 자급자족, 학생, 등록구직 등 5가지 체류신분 중의 하나를 가져야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이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어야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별도로 추후에 칼럼을 쓰고자 한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소득증명 EU인과 결혼을 했거나 2년 이상 동거를 했다면 EEA패밀리퍼밋/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EU법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국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그런 소득증명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EU인이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영국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득증명이나 생활자금위한 예금증명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소득증명은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의 계좌에 62,500파운드의 자금이 6개월간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30개월 비자기간에 직업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ㅁ 브렉시트와 배우자비자 EU인과 결혼 혹은 동거(2년 이상)를 해서 EEA패밀리퍼밋/카드 등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국의 EU탈퇴가 완료되면 그 후에 EEA패밀리퍼밋 소지자들은 영국 체류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영국이 EU탈퇴를 완전히 마무리 짓기 전에 영국체류신분 확보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EU탈퇴 신청서가 정식 접수되면 2년 이내에 탈퇴하게 된다. 그래서 1년 후에 탈퇴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 탈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넘지는 않을 것이다. ㅁ EU인배우자와 영국체류신분 확보 EU인과 교제를 하고 있거나 동거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한 비 EU인 배우자는 브렉시트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영국 체류신분 확보를 해야 영국에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체류확보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타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가능한 비자는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투자비자, 솔렙비자 등이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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