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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생산 인구 중 절반, "추가 수당 없이 추가 근무 가능해..."
프랑스 생산 인구 중 48,3%가 ‘회사가 어려울 경우, 인건비의 삭감을 감수함은 물론이고 추가 수당 없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4 사진.jpg.png

네덜란드 인력 채용 업체인 렌드스타드(Randstad)의 설문조사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네덜란드 인력 채용 업체인 렌드스타드(Randstad)가 정직원으로 채용된 프랑스인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대상자 중 절반이 ‘회사가 어려울 경우, 월급의 삭감을 감수하거나, 추가 수당 없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프랑스 노동부 장관인 엘 코므리가 제시한 노동법 개정안이 장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캐서린 마르텔 렌드스타드 연구 부문 책임자는 ‘추가 수당 없이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만 요구되는 노력을 의미한다’며 ‘2008년 경제 위기는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해결책을 찾는가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인구의 절반이 근무 조건에 대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 기업이 생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에 의한 노력보다는 기업의 일부인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랜드스타드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이웃 국가들 중에서 특히 독일이 근로 시간의 변경과 같은 기업 내부 유연성 메커니즘을 통해 2008년 경제 위기와의 싸움에서 선전했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독일의 실업률을 7,3%에서 7,5%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캐서린 마르텔 책임자는 ‘이전까지는 정부의 고용 보호 정책과 같은 외부 유연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프랑스 생산인구의 사고방식이 독일과 같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레 제코(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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