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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퇴직연령 유동제 내년 시행 계획


직업의 삶과 퇴직의 과도기를 고정시키지 않는 퇴직연령 유동제인 소위 플렉시-렌테(Flexi-Rente) 돌아오는 새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제도에 의해, 앞으로 63 이상 피고용자들의 직업활동을 유지가 지금보다 매력적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1.jpg

(사진출처: focus.de)


지난 14일자 독일 주요언론들은 연방내각이 소위 플렉시-렌테 법률안을 채택하면서 퇴직을 얼마두지 않은 피고용자들이 퇴직의 과도기에 유동성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새로운 법률안은 63 이상 퇴직자가 한달 450유로 이상 벌이가 있을 경우 연금의 2/3 줄어드는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추가벌이 경계를 일년 6300유로로 올리고, 연금에서 추가벌이의 40%만을 줄여, 퇴직이후 시간제 직업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100% 연금을 받고 계속 일하면서 연금보험을 계속 지불하면, 미래 지급받을수 있는 연금액수가 높아질수 있는 가능성과, 퇴직연금 수령전 미리 연금보험 추가금액을 유동성있게 지불할수 있도록해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설계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번 법률안은 돌아오는 9 연방의회에서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2017 새해를 시작으로 제도 시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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