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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은퇴 연령 높아져, 죽을 때까지 일해야


프랑스에서 퇴직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제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점차 프랑스에서도 다른 이웃의 유럽 국가들처럼 은퇴 연령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우파 정치인들은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프랑스 은퇴 계획 위원회(이하 COR)는 법적 퇴직 나이와 실제 연금 수령 시기 등의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프랑스와 독일의 은퇴 연령대는 점점 같아진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프랑스의 퇴직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62세로 독일은 이보다 1세 더 많은 63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퇴직전 급료에 대비해 최대로 수령 가능한 최대 연령대는 67세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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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국가들과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라틴 문화권 국가들에서는 평균 퇴직 연령 기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퇴직 전 급료의 최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실제 퇴직연령으로 계산했고 프랑스나 다른 남유럽국가들에서는 최소 퇴직연령대를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실질 퇴직 나이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의 나라가 거의 비슷하지만 통계로는 실제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독일이나 영국은 프랑스와 퇴직나이가 같은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같은 북유럽국가들은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유럽경제위기 이전부터 법적 퇴직연령대를 점차 늘려왔고 프랑스는 연금 고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급진적으로 퇴직연령대를 늘리는 추세다. 

그러나 프랑스의 법적 퇴직연령이 64세로 늘어나도 22세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영국이 65-68세, 독일이 65-67세 사이로 63-65세 사이에 있는 프랑스보다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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