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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10대 소녀의 인체냉동술 인정




말기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14세 영국 소녀가 훗날 자신의 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발견될 때까지 냉동인간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영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희귀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던 14세의 한 영국 소녀는 더 살고 싶은 열망을 자신의 엄마에게 부탁했고, 자신의 몸을 냉동 보관해 줄 것으로 원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의견이 달랐고,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판사에게 자신은 더 살고 싶으며, 땅 속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편지를 썼는데, 담당 판사는 아이의 편지를 받은 후 직접 병원을 방문해 그 소녀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결국 고등법원은 그 소녀의 어머니가 딸의 신체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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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결정 이후, 지난 달에 소녀는 의학적으로 사망했고, 아이는 미국으로 보내져 인체 냉동 보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그 소녀는 지난 수개월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극저온 보존 방법 등에 대해 탐구해 왔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편 판결을 내린 저스티스 피터 잭슨 판사는 이번 판결은 인체 냉동보존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죽은 딸의 신체에 대한 처리문제를 둘러싼 두 부모간의 의견 차에 대한 판결이라며 확대해석을 말아달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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