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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23:18
7월 29일부터 열차지연 보상금 수령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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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과 열차 운행취소의 경우에 열차 이용승객의 보상금 신청 및 수령절차가 더 간편해질 전망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행객은 통일적으로 마련된 한 장의 서류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접수할 수 있는데, 이 서류는 열차 승무원, 기차역 및 인터넷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열차 승객은 일반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하여 열차 승무원이나 기차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에 새로 만들어진 중앙 서비스센터에 보내면 된다고 한다. 이 중앙 서비스 센터는 7월 29일 약 50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Deutsche Bahn에 따르면 고객들은 기차역 여행 센터에서 환불액을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쿠폰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연방의회(Bundestag)가 결정한 열차 고객의 새로운 보상에 관한 규정들은 7월 29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목적지에 1시간 이상 지연되어 도착한 경우에는 열차 운임의 25%를 돌려받게 되며,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운임의 절반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열차 고객이 예를 들어 연결기차의 지연으로 인해 하루밤을 숙박해야 한다면 호텔에서의 무료 1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가격이 4유로 이하인 열차 티켓은 이 보상규정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특정 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Deutsche Bahn은 보상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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