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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성임원 30% 할당제 단계별 도입 법제화해야



고위직에 일정 비율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는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여성 할당제를 즉시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5년 이내 여성임원 10%, 10년 내 30%를 달성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다.


여성임원 30%라는 과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이슈’이며 수적 확대를 넘어 기업구조와 조직문화 변화를 포함한 기업 혁신의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다. 


조형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가 기업의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럽 600대 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1년 14%에서 2015년 2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사회에 여성이 없는 기업은 21%에서 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근거로 “기업의 자율성과 법률적 강제성이 상반된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의 자율성도 존중하면서 법률적 강제성이 가미된 제도를 채택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민간부문의 여성임원 할당제 실천 방안으로는 기업CEO 인식전환 프로그램, 기업별 자발적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단기 전략으로는 내부 승진만이 아니라 외부 영입 방법,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확보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선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내에 여성후보 풀을 많이 만드는 것과 조직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사내 유리벽, 유리천장을 제거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정치 권력에서 남성의 과다 대표성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든 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러 정책들을 민간기업에 친절하게 제공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여성임원 30%를 채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만만치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임원만이 아니라 직원 인력풀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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