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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7.01.03 00:06
경남도 흑자도정 운영으로 서민복지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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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흑자도정 운영으로 서민복지 대폭 확대 경남도는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보건.복지.고용, 여성.아동.교육 분야 등 8개 분야 68건의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금년의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내년에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의 롤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1천억원을 목표로 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적립해나가며, 대규모 재난·재해, 긴급한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오지.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7년 1월 부터 14개 시·군 401개 마을을 대상으로「브라보 택시」를 본격 운행하고, 향후 성과분석 후 1,06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브라보 택시」는 오지.벽지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요청하면 기존의 버스요금 수준으로, 시장 또는 병원이 소재한 읍·면사무소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민복지 시책들이 대폭 신설되고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월 20만원의 6.25참전 명예수당을 신설 지원하고, 노인성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적 친서민 시책인 홀로어르신 주거개선 사업은 현재 8개 시 지역에 실시되던 것을 전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 지원된다. 여기에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현재 월 5만원인 경로당 냉·난비 지원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원기간 또한 7월부터 9월까지로 대폭 늘어나 내년부터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름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대학교병원에 광역치매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장애인의 현장중심의 취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문화·여가생활에 다소 소외되었던 여성농업인을 위해 연간 10만원의 ‘브라보 바우처’를 지급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건강증진활동과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고용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우선 서민자녀 대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자녀 대학생들에게 단기 해외어학연수의 기회가 제공 된다. 단기 해외어학연수는 도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서민자녀 대학생 중에서 50명을 선발해 하계방학을 이용해 미국, 중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업료, 항공료, 체제비 등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올해보다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의 사용 시기를 신학기 시작 전인 2월로 앞당겨, 학기 전 필요한 학습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습득학원 등, 다양한 수강이 가능하도록 가맹점도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해외취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해외트랙 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50명을 선발해 1인당 5백만원 이내의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해외 청년인턴제’가 새롭게 실시 될 예정으로, 지금의 고용절벽 시대에 도내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시책으로는 지방세와 관련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50%) 및 개별소비세(70%) 감면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청년 창업자의 경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75%를 감면받게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18.12.31까지로 연장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 출산(입양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확대되고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ㆍ교통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의 인상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장기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해당시설의 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환경ㆍ안전분야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축산농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위해 모두 20개소에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외에 바닥분수, 물놀이형 놀이터 등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관리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새롭게 실시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추가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내년부터 관련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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