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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19:17
독일 환경부, 유제품과 육류제품에 더 높은 세금부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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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부, 유제품과 육류제품에 더 높은 세금부과 원해 소와 돼지사육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독일 연방 환경부장관이 육류제품에 대한 현 감세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tagesspiegel.de) 지난 5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연방 환경부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거로 유제품과 육류제품에 대한 감세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에서는 유제품과 육류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본 식료품들에 대해 19% 대신 7%의 부과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 육류제품에 일반적인 19%의 부과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환경부장관 마리아 크라우쯔베르거(Maria Krautzberger)는 „그로인해 발생하는 약
52억 유로의 추가 세수익을 다른
7% 감세품에 대한 세금을 더 낮추는 것으로 대신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경보호에 의미가 있는 식물성 식품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더 낮은 세금부담을 예로 덧붙였다.
연방 환경부의 기록에 따르면, 1킬로그램의 소고기 생산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7-28킬로그램 사이이며,
반대로 과일이나 야채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킬로그램 미만이다. 2014년 산출에 의하면, 독일에서 온실가스중 하나인 전체 메탄가스 배출의 85%와 아산화 질소 배출의 79%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독일의 많은 전문가들은 빈곤층의 기본생활보장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19%부과가치세 감세품 제도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률적인 19% 부과가치세 부담이 시행된다면,
해년마다 200억 유로의 추가 세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연방 재정부의 산출결과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감세품 제도폐지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오히려 세금감세가 소비행태에 영향을 주어 더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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