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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측근의  ‘법치 농단과 국민 기만’에 국민은 자괴감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꼭 1000일 만에,헌재가 요청한 지 19일만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소명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냈지만 국민들은 물론이고 헌재 재판관들마저 실망시키는 내용들이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헌법 10조)를 제대로 했느냐와 직결되는 것으로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기때문에 야당이 강력하게 탄핵소추 사유로 넣은 것이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괴담들이 무한 증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이 국가기밀 사항이라면서 비공개로 덮어와 각종 의혹이 난무하게 되었다.

이번에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도 그동안 감사원에 제출된 자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개한 부분,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게한 '이것이 팩트다'  등에 몇 가지를 삽입해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다. 

답변 요지도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서를 처음 받아 검토한 이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말로 얼버무려, 헌재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수차례 통화기록도 찾아서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했다. 

물론, 박대통령측이  적극적 소명을 하지 않게 되면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과는 달리, 탄핵 심판에선 피청구인이 적극 소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게다가 2차 변론 기일 심리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촛불 시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시위 주동은 주체사상 따르는 사람들" "북한이 극찬한 언론 기사를 탄핵 사유로 결정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구체적 소추 사실에 대한 반박대신 어이없는 정치 발언만 의도적으로 쏟아냈다.

이번 3 차 탄핵재판에서도 박 대통령측이 미흡한 답변서를 제출한 데다가 최순실·정호성·안종범씨 등 핵심 3인방이 출석하지 않아 1시간여 만에 싱겁게 끝나면서 박 대통령측의 의도와 꼼수대로 헌재 재판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선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게 돼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 쪽이 특검과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무더기 사실조회를 거듭 신청한 것도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한 지 19일 만에야, 그것도 헌재가 다시 제출하라고 반려할 정도로 부실하게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 설명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연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대통령 측근들은 아예 잠적해 버려 이들의 일탈의 행위는 국정 농단을 넘어 ‘법치 농단과 국민 기만’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회청문회 출석을 피해 잠적해 있다가 국민 성금으로 수배령까지 내려진 헤프닝도 있었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국회청문회나 헌재 출석을 피하기 위해 그 기간 잠적해버렸다.

심지어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는 의심스러운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졌고, 조 대위를 찾아나선 취재진과 야당 의원을 피하기 위해 월 300만원이 넘는 호텔에 숨겨두기도 했다.

그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대신 대통령만을 감싸기 위한,'박근혜 일병 구하기'와 같은 친위 조직원의 형태이자 조폭들의 의리 수준을 보이며 모르쇠와 거짓 증언으로 일관해왔다.

한 마디로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품격은 커녕 마치 잡범이나 파렴치범처럼 국회 청문회와 탄핵 재판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일탈적인 행위와 진실 규명의 비협조를 보면 분명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행적’에는 분명히 박대통령의 탄핵인용은 물론 각종 국가 범법 행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 데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는 각각 오는 31일과 3월 13일 끝난다.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리면 박 대통령 탄핵에는 나머지 재판관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필요해 두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때문에 요행을 기대하며 이와같은 지연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박대통령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행적'으로 인해 탄핵인용이 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법률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률 절차를 이용해 심판을 지연시켜 헌재 구성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고 당당하지도 않다.
헌재도 명백한 지연책에 대해선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번 탄핵 심판에선 신속과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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