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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7.01.17 19:39
시행 100일 넘긴 청탁금지법, 85% '시행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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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 넘긴 청탁금지법, 85% '시행 찬성' 68%는 '인맥 통한 부탁·요청 줄었다', 51%는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국민 10명중에 9명 가까이가 지속 시행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에 의뢰한 청탁금지법 시행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반 국민, 기업인, 공직자, 매출영향업종 종사사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 행태 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또한, 법 적용대상자의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기업인·법 적용대상자들은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0%), 각자 내기 일상화(47.8%),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관행 개선(26.0%)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인식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해 진 것(43.5%)’이었으며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25.5%)이 혼란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언론사를 제외한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총 2만3195개 기관)에 접수된 각종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1316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신고는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는 283건, 외부강의 등 신고는 977건으로 부정청탁 신고(56건)보다 상대적으로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등 수수 신고(283건)는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 보다 많았고 외부강의 등 위반 신고(977건)는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와 기타가 13건을 차지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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