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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1.24 23:04

탈북한국인 영국가면 망명지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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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한국인 영국가면 망명지위 가능한가?




Q: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했고 한국여권을 가지고 영국에 관광으로 입국했는데 망명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북한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간주한다. 한국인은 극한의 상황에 있지 않은 경우 영국망명이 불가능하다.


◆ 영국망명
세계 여느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망명신청은 가능하다. 단,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망명신청 사유는 대개 자신의 나라로 돌아 갔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이다. 이는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거나, 야쿠자 등 특별한 집단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등.. 그러나 교육이나 경제적 문제는 망명의 사유로 대개 고려되지 않는다.


◆ 입국심사와 바이오메트릭
영국입국심사시에 요즘에는 반드시 바이오메트릭(지문, 동공사진)을 하고 있다. 일단 여권을 제시하고 바이오메트릭을 했다면 그 사람과 생체정보가 입력되어 그 후부터는 생체정보를 통해서 신원확인을 한다. 
즉, 이름과 나이를 바꾸고 국적을 바꾼다고 해서 신원확인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영국체류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은 물론이고 10년간 영국입국금지 디텐션을 받을 수 있다.


◆ 탈북한국인 영국망명
북한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한국여권을 받은 사람이 결국 한국에 정착을 못하고 영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입국시 바이오메트릭을 하지 않았던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탈북 한국인들이 입국후 한국여권을 버리고 북한에서 왔다고 거짓으로 망명신청을 했었다. 처음 몇명이 성공하자 이 방법이 삽시간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알려졌고, 그후 몇년간 대거 영국으로 망명신청을 했다. 이를 꼬박 속은 영국정부는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망명을 받아 주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방법을 영국정부가 알아챘다. 그 이후 탈북자는 거의 망명에서 실패하고 귀국했다. 더 나아가 요즘은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망명자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한국정부와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방법으로 영국 망명신청이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 북한에서 직접 영국으로 온 경우
위와 같이 갑자기 영국에 지난 10여년사이에 탈북 망명자가 부쩍 늘었고, 한국을 통해서 영국에 입국해 이름과 나이 그리고 국적을 속이고 망명(Asylum)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한국으로 추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를 놓고 영국정부는 상당기간 많은 고심을 했었다. 결론은 지금까지 망명지위를 얻은 사람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고, 대신에 앞으로 탈북자는 어디에서 왔던 상관없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망명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바로 영국으로 입국한 망명자들까지도 대부분 망명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무제한 받아주고 있으니 한국으로 가라는 것이다. 이미 영국이 감당할 수 있는 탈북자 수를 넘었다고 보는 것 같다.


◆ 망명과 인권비자 심사경향
지난 몇년동안 시리아 내전으로인한 난민들이 바다에 떠돌고, 터기 등지에 난민촌들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그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영국은 2만명을 연간 4천명씩 5년에 걸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금도 계속 매년 4천명씩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미 포화상태라고 판단한 망명자 문제로 인권적 사유로 영국비자를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승인률이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그만큼 극한의 상황이 아닌 경우 요즘은 인권비자도 승인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탈북민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영국에 와서 인권비자를 신청할지라도 이를 승인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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