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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1.31 22:46
사업비자 소지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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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자 소지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Q: 20만파운드 사업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와 3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 영국에 사업자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사업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에 다녀오면서 영국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받고 결국 온가족 여권을 압수당하고, 3주후에 자금증명과 사업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들을 갖추어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소지자가 사업자금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사업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오늘은 사업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심사 인터뷰에 대해서 조언한다. ◆ 케이스 상황이해 3년전에 한국에서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하여 사업비자를 받았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두명을 데리고 영국에 와서, 체류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영국학교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금 20만파운드도 영국에 가지고 오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영국에서 회사설립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았다. 최근 온 가족이 유럽여행을 다녀오다가 입국심사를 하는데, 심사관은 현재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지, 사업자금은 들어왔는지 등등 여러가지를 물었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기에 사업체가 없다고 했고 여러가지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제대로 못했더니, 온 가족 여권을 모두 압수하고, 제출할 서류를 적은 편지를 주고 3주이내에 모두 서류를 갖추어 공항이민국 사무실로 오라고 요구 받았다. 사업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증거자료가 없고, 사업계좌가 없으니 계좌증명도 안되고,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3년이 지났으니 관련 세무자료들이 있을리가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자료라도 제출하면 그것이 추방의 근거자료가 되고, 추방은 분명하다. 따라서 추방 명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귀국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다음 비자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 사업비자 소지자 할일 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으면, 대개 바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계좌를 오픈하여 사업계좌로 사업자금을 가지고 온다. 그러나 아무리 늦더라도 6개월이내에 사업자금을 가지고 와야 한다.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스케줄대로 진행되기에 크게 이런 것에 신경을 쓸필요가 없지만, 20만파운드 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이나 T1GE비자에서 사업비자를 받은 분은 영국에 오자마자 비지니스를 설립하고 사업자금을 사업계좌로 옮겨 놓고, 최소한 6개월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위의 질문자의 케이스에서 입국심사관이 요구하는 서류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다. 즉, 회사등록증, 사업자금이 있는 계좌증명, 세무국 등록된 자료, 1년이상된 경우는 회계보고자료 등등이다. ◆ 사업비자 소지자 주의사항 사업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사업을 하라고 준 비자이기에, 사업자금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하고,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체류가 불법이기에 늘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또 영국 밖을 나갔다가 입국할 때 이런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자금이 들어왔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질문에도 사실대로 대답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즉,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질문할 때에도 자신있게 대답한 사람은 대개 더이상 질문없이 그냥 입국을 허락한다. 그러나 사업자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회사도 설립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순간이 오면 매우 심리적상태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문제가 될만한 답변을 하니까 그 꼬리를 물고 다음질문을 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20만파운드 사업비자를 받은 경우 사업자금도 가지고 오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것이 이민국 직원에게 포착되는 경우 추방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해외를 나가지 않고 영국내에만 있었다면 모르지만, 해외를 다녀 온다는 것은 입국심사를 할 수도 있는데 입국심사시 질문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우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국 입출입을 하다가 이민국 입국심사관이 본인 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회사를 설립했고 크던 작던 사업을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언제나 자신있는 목소리로 자신있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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