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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계법원, 차기 정부는 공공부분 긴축재정 필수불가결




오는 5 새롭게 출발할 프랑스 차기 정부의 과제는 공공지출규모를 줄이고 적자감소를 위해 대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프랑스 회계법원Cours des comptes 밝혔다.  


프랑스 감사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원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 차기 정부는 현재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분야 재정지출을 중지하거나 삭감해야만 적자누적 상태를 벗어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적자누적은 지난 한해 동안 미비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회계법원의 분석이다. 공공적자는 2010 이후 감소추세에 들어서긴 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다. 예상대로라면 2013년부터 적자가 3% 아래로 떨어져야 했지만 해가 지나야 달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회계법원에 의하면 또한 의문이며 중요한 문제는 올해 안에 목표에 이른다 하더라도 계속적 긴축이 필요하다. 현재 GDP 97%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총액이 유로존 경제협약(마스트리흐트협약) 기준 60% 넘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2018-2020 동안 적자감소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는 동안 감소시키지 않았던 공공분야 지출에 손을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회계법원은 밝혔다. 공공지출은 지난 2000-2009 2,3%, 2010-2016 0,9% 증가해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2018-2020 동안에는 상승률 0%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이미 유럽연합에 이러한 계획을 통보한 상황이다. 특히 회계법원은 단순히 공공지출액 상승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소해야 한다는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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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원은 정부 재정추산과 전망에 대해 가지 관점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에 의하면 경제성장율은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어 오는 2020 2%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적으로 정부수익 증가로 이어져 공공지출 감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계법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성장 회복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최근의 유가하락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표면화되어야 했었다는 것이 판단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예산편성은 마무리되었고 2017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지출이 이미 증가되었다는 분석이다. 회계법원은 공공서비스 급여, 안보예산 그리고 EDF Areva등의 공공 기업 자본확충예산(유상증자) 증가 가능성 등을 인용했다.


마지막으로 2010-2015 사이 공공지출의 낮은 증가율은 국가가 지불하는 채권이자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이 회계법원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일 없으며 오히려 이자부담은 조만간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공공지출 현상유지에 머물지 않고 2020년까지 0,3%까지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법원의 총평이다. 그리고 차기 행정부는 정부의 예산편성을 재검토하고 주거, 직업훈련, 공공보건 분야 국가개입 공공지출을 감소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2015 프랑스 공공지출은 GDP 57% 해당하며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평균 47% 미만이다. 

 

<사진출처 : 20 minute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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