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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02:43
독일, 미성년자 결혼 무효화 법률 제정
조회 수 2769 추천 수 0 댓글 0
독일, 미성년자 결혼 무효화 법률 제정 독일 정부가 미성년자 간의 결혼을 무효화 시키는 법률의 초안을 마련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약 1500명의 강제결혼 미성년자가 인권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역시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독일 언론 <Die Zeit>의 보도에 따르면, 사민당과 기민당 연정이 16세 이하 청소년의 결혼을 취소 시킬 수 있는 ‘미성년자 혼인 취소법’을 제정하고, 법무부가 마련한 법률 초안을 ‘신속히’ 실행하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4세의 여아가 18세의 남아와 결혼을 했을 경우 결혼이
전적 무효화 된다. 이는 독일 외의 국가에서 혼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독일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를 최소
18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한 측이 18세 이상이고 다른 한 측이 16세 이상이면 법적 혼인이 성립된다. 하지만 법무부의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독일 외에서 혼인을 했을 경우에 16-18세 나이의 결혼 또한 취소 할 수 있다. 이는 자국에서 강제 결혼 후 독일로 이주한 난민 청소년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까지 독일로 이주한 18세 미만의 난민 미성년 결혼자의 수는 약 1500명, 그 중 361명은 14세 미만으로 파악되었다. 미성년 결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순서이며, 거의 대부분이 여아에 해당된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적 측면을 고려해 볼때 이같은 법률이 오히려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혼인 취소법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 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연방 난민통합청장 아이단 외초구츠 (Aydan Özoguz, 사민당)는 ‘강제적으로 결혼을 당한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선의의 법률이 자칫 어린 여성들이 사회적 궁지로 내 몰 수도 있다’며 ‘결혼이 무효화가 되면 기혼자에게만 부여되는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상속청구권도 잃게 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성년자간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가 될 것이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Paula Bronstein/Getty Images >
독일 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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