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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산후복지혜택늘린다


 

 

독일정부가앞으로임산부와산모들에게적용하는 복지혜택을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에따라그동안직장에다니는여성에게만한정적으로적용되어왔던산휴휴가와복지혜택을앞으로학생과대학생, 자영업자, 직업훈련생및교육생도받을수있게되었다. 임산부는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출산 휴가도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독일일간<Berliner Zeitung>, 독일정부가지금까지직장인에게만적용되어왔던산후휴가, 산후급여대체지원및출산복지혜택을학업중인학생이나자영업자, 직업훈련생들에게도적용시킬방침이라고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돌보는산모에게는출산후8주까지 적용되는 산후 휴가 기간을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까지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역시출산기간중일정의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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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산후복지개혁안에는임산부를위한조항들도포함되어있다. 임산부는근무가능한시간을조정할수있으며, 출산후에도 근무부서와관계없이금요일이나일요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정하고있다. 단저녁 8-10시의근무는정부의허가가필요하며, 이를위해회사는필요한서류를충실이작성하여정부에제출할의무를지니게 된다.

 

독일연방가족복지청장마뉴엘라슈베지크 (Manuela Schwesig, 사민당)은연합정당이현재의산후휴가법 및복지법(Mutterschutz)을대폭개선하는데에의견을일치했다고밝혔다.그는 독일 정부가 이미 작년에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 관련 법규 몇몇 사항만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후복지정책은195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직장에서산모와아이의건강을보호하고, 재정을지원하며, 임산부를실업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함이다. 현재 독일에서는산후휴가기간을출산 예정일 6주전부터출산일 후 8주까지로 정하고 있다.


 

<사진출처:imago/epd>

독일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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