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7.03.27 19:51
독일의 8명중 한명 미니잡 인구, 최저임금 못받아
조회 수 1740 추천 수 0 댓글 0
독일의 8명중 한명 미니잡 인구, 최저임금 못받아 독일에 법적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독일에서 미니잡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들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에서 한달 450유로 벌이직인 미니잡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7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다수는 자신이 원해서 미니잡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업상황에 변화를 주길 원하지 않는다.
최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부처의 위탁으로
RWI-Leibniz 경제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지난 23일 일제히 보도한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독일의 이러한 미니잡 인구가 일정기간 병에 걸려 일을 할수 없을시에도 임금이 주어지는 법적 권리나,
휴가를 가질 법적 권리를 챙지기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에 법적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지만,
아직도 미니잡 인구의 약 14.5%는 법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중 12%는 불법적으로 시간당 8.50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5%는 법으로 예외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법적 최저임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2년8,50유로 이하의 임금을 지불받는 미니잡 인구의 비율은 50%였다.
독일에서 미니잡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69.5%가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65.3%의 미니잡 인구가 가난에 의한 벌이 활동이라기 보다는 본업을 가지고 부업의 의미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5%는 다른 직업활동을 찾지 못해서 미니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가장 전형적인 미니잡 상황은 한 가정에서 남성이 종일직 정규직을 가지고 있을시,
여성이 미니잡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남성이 미니잡을 가진 경우는 부업인 경우가 잦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