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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4.03 21:53
T1GE비자와 영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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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GE비자와 영국영주권 Q: T1GE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하다. A: T1GE비자만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일종의 징검다리 비자이다. 오늘은 T1GE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비자로 언제 전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T1GE비자와 그 신청자격 T1GE(Tier 1 Graduate Entrepreneur)비자는 영국대학 학사, 석사, 박사 중의 하나를 받고 그 대학의 내부경쟁을 통해서 전 과정에서 총 10명을 선발하는 인원에 포함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즉, 그 해 학위과정을 마친 학사 3명, 석사 4명, 박사 3명 정도로 대개 선발을 하는데 인원배정은 학교에서 정한다. 예를들면, 학사학위 대상자들 중에 3명은 전학과 학생들 중에 3명을 선발한다. 이는 그 대학에서 경쟁을 통해 T1GE비자신청 할당위한 티오 (Endorsement)를 받아 신청하는 영국대학 졸업자 창업비자인 것이다. ◆ T1GE비자기간과 연장 T1GE비자는 치열한 선발과정을 통해 받은 것에 비하면 혜택이 거의 없다. 단지 사업비자나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전에 자신의 분야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는 정도의 혜택일 뿐이다. 그렇기에 그 것으로 5년을 사업해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1년씩 2번까지 신청할 수 있기에 총 2년간 사업경험을 해 보는 것이다. 즉, 처음에 1년을 받아 사업을 해서 잘 했다는 증명을 하면, 1년을 더 연장하는 티오를 다시 받을 수 있고, 비지니스가 변변치 않으면 연장티오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연장할 수 없다. 그것으로 끝이다. ◆ T1GE비자 소지자 영주권 받으려면? 이 비자 가이드에도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The visa is not a route to settlement in the UK”라고 나와 있듯이 T1GE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즉, 이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5년 워크비자(사업비자 / 취업비자 등)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기간에 포함해 주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영국대학 졸업자에게 사업,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졸업후 2년을 더 머무를 수 있게 해 준 PSW비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할 때 영국 학교장들의 큰 반발에 부딪쳤을 때 그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급조된 비자로, PSW비자를 영주권 루트로 주지 않았듯이 T1GE비자 또한 영주권 루트를 주지 않았다. 즉, PSW비자가 그랬듯이 T1GE비자도 일종의 징검다리 비자이다. 그래서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고 한다면 T1GE비자를 처음부터 받지 말고, T1E사업비자를 바로 받는 것이 좋겠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T1GE비자를 받았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T1E사업비자로 갈아타야 한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T1GE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기간에 산정되지 않아 영주권 받을 시간을 허비한 세월이기 때문이다. ◆ T1GE비자와 10년 영주권 현재 학생비자 등으로 8년이상 영국에 체류한 사람이라면, T1GE비자를 통해서도 10년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다. T1GE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워크비자 기간으로는 산정해 주지 않지만, 합법적인 거주기간으로는 산정해 준다. 따라서 8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T1GE비자를 첫해 1년짜리 받고 열심히 사업해서 매출액을 추후에 연장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올려서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사업평가를 받아서 통과해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티오(Endorsement)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통과를 못하면, 즉 사업이 변법치 못한 경우는 9년을 체류하고 1년이 부족해서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 등으로 9년을 체류하고 이 비자로 전환을 한다면 10년 영주권은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 T1E사업비자 전환 T1GE비자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통해서 사업비자로 전환하려면 T1E사업비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때 크게 두 종류의 사업비자가 있는데, 즉,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 투자 사업비자와 개인자금 20만파운드 사업비자가 있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지만 비자는 모두 T1E사업비자이다. 이 사업비자는 첫 3년 (해외신청시 3년 4개월) 그 후에 2년을 더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44 (0)7944 505952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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