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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22:15
영국, "EU에 낼 위자료 없고 오히려 140억 파운드 받아야"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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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에 낼 위자료 없고 오히려 140억 파운드 받아야”
지난 3월 29일 리스본 조약 제 50조를 공식 발동 함으로 인해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를 통보한 영국이 EU에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영국에 약 600억 파운드 상당의 이혼 위자료를 요구한 EU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입장이다. 또한 영국 상원 위원회에서 또한 현재까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재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온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EU는 더욱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익스프레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탈퇴 및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영국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국 상원 보고서가 제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 영국이 오히려 EU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텔레그레프의 인터뷰를 응한 익명의 한 정부 소식통은 “브렉시트는 헬스장이나 클럽을 탈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떠나는 사람은 타 회원이 시설을 쓰는 비용을 대신 지불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영국이 EU에게서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뒷받침은 현재까지 영국이 EU에 투자 했던 금액 등에 의거한다. 유럽 투자 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이하 EIB) 산하 펀드의 영국 지분인 90 파운드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부터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총 140 파운드를 영국이 오히려 요구 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제기되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 캠페인 과정에서 찬성 운동을 이끈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지난 1984년 퐁텐블로 EU 정상 회담에서 당시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EU에 지불 한 분담금 중 3분의 2를 돌려받은 일화를 비유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처 전 총리는 지난 1984년 재임 당시 유럽 경제 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EC) 예산 가운데 영국의 기부금 비율을 낮추기 위한 공격적인 협상을 추진, 성공 한 바 있다. 이안 던컨 스미스 전 보수당 의원 또한 “지난 40년 간 영국은 EU에 반(半) 1조 파운드를 내었으며, 그 돈은 EU 내 모든 산업에 투자 됐다”며 지적 재산권, 부동산 자산, EIB 펀드의 소유권을 들어 “우리가 EU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여했음으로 EU에 빚진 건 단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이 600억 파운드의 “탈퇴세 (exit bill)”를 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EU는 영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영국이 2020년까지 지불하기로 한 영국의 미지급 약정 기여금 및 여러 프로젝트 비용을 모두 지불 할 것을 요구 해 왔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천명한 강경 브렉시트 노선에 대한 연설에서 에라스무스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 EU와 협력해 온 프로그램들 중 특정 사안만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빚어질 혼선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 할 예정이라고만 공식 전언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은 현재까지 EU 예산의 12%를 기여 해 왔으며,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짊어지게 될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출처: 텔레그래프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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