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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 07:07
EU,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한 새 규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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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2일 새 불법이민규칙을 승인함으로써,1천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역내 불법이민자들의 억류 및 추방 규칙을 마련했다. 이번에 승인된 새 법안은 EU 회원국들의 불법이민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승인된 것이지만 의회내 사회당 그룹이 이민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규칙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달 유럽의회의 표결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이 새 법안은 최근 이탈리아 우파 정부가 불법이민을 범죄행위로 대처하겠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새 규칙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억류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하되 당사자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입국 합의는 불법이민자가 출신국에 추방되기 전 이뤄지도록 했다. 새 규칙은 또 강제 추방된 사람들에겐 5년간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는 지난 5월 6 일 발표(유로저널 666호 보도,eknews.net에 현재 게재)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체류 적발전 스스로 출국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묻지 않고 허락하지만,비자기간을 초과한 체류(overstaying), 불법적 방법으로 영국 입국, 입국신청시 거짓 증언,불법 취업 등 체류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영국 이민법을 위반한 인사는 아래 특정기간 동안 영국내 재입국이 금지 되게 된다. 이때 이와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이민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1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영국 정부의 공적 자금을 통해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영국 정부에 의해 강제 이송(removal)되거나 추방(deportation)되었을 경우, 10년간 재입국아 금지되게 된다. 특히,영국 입국 신청시 거짓 신고 등 기망(deception)한 행위를 하는 이민자들은 향후 10년간 영국 입국신청이 거절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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