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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영국한인 거주자협회(영한회) 임원 여러분, 고문직을 사임하면서 !!

저는 오늘 이사회가 오후 6시에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기쁨을 뒤로 하고 비록 이사회 직전이기는 하지만 고문직에서 사임함을 알려 드리고 이사회에는 참석치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3월 초 영한회가 발족한 지 불과 2 달도 안되어 통합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1년 3개월 가까이를 제대로 된 방안도 없이 통합 문제에 휘말려 오면서 상대로 부터 힐난을 받는 등 영한회는 힘든 여정을 해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 사회 통합을 간절히 희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통합 반대자로 몰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통합은 절대적으로 재영한인 사회에 최우선 과제이지만, 현재 한인회가 안고 있는 소송 등의 우려가 아직 남아 있어 향후 다시는 지난 10여년과 같은 갈등과 반목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아래 통합을 위해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혹자는 소송 등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고, 소송에 대해 누군가는 들어 온다, 누군가는 안들어 온다. 소송이 들어오면 내가 막는다...등등의 의견이  분분해 지면서 아직도 한인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소송이란 1%의 가능에도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지난 50여일 전에 소송과 채리티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는 통합안(아래 내용 첨부)을 마련해 재영한인총연합회 측으로 부터는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다음 날에 재 수정을 해서 보내오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인 반면, 우리 영한회에서는 각종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거절당했고 이사회를 개최해 토론해 달라고 했으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이유도 없이 전혀 이사회 개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한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소송과 채리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새로운 한인회를 만들어 통합한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외쳐왔음에도, 총연합회측이 막상 이를 받아들이자 우리 영한회측 임원들은 매우 지엽적인 각종 이유(이번 통합에서는 이들이 주장했던 바를 단 한 가지도 못 건짐)를 들어 반대해 성사되질 못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개최를 위해 일부 이사들에게 보낸 위임장을 보면 영한회라는 그 수준을 엿 볼 수 있는 딱 그대로 입니다.

영한회와 총연합회가 통합하니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해달는 내용,,어떻게 통합한다는 말도 없이 위임장을 요구하는 집행부나 이에 위임장을 보내는 임원들이나 답답하기(장님 문고리 잡는 식)는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이와같은 방식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어, 이미 일부 임원들이 사임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한인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먼 합병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이와같은 부당한 집행부의 진행 방식을 보면서, 그리고 한인회는 두 개가 하나로 통합은 하겠지만 한인 사회의 통합에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사회 직전에 고문직을 사임해 이와 같은 방식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겠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주장했던 바는 영한회가 총연합회로 합병한다는 것 자체가 영한회 탄생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느니 만큼  차라리 영한회를 해체해서 현재 총연합회가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한인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진정한 한인 사회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한인회의 대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록 부족한 한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한인 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영국 한인회 고문  김 훈 배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4월 말에 영한회와 총연합회에 제시한 통합 방안


     ()

 

재영한인총연합회(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 영국한인회 (영한회) 대표는 한인회의 분규종식과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서명한다. 


 단체 임원들은 추후 어느 누구라도 영국을 대표하는 한인회를 자칭하면서 영국 한인 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동시에 영국에 거주하는 동포를 비롯하여 주영대사관, 단체장, 기업인, 학생  재영한인사회의모든 구성원이  합의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가 되어서 빛을 발할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노력할 것이다.

 

1, 단체는 지금까지 재영한인총연합회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단체의 이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단체 (가칭 영국 통합 한인회’) 통합하기로 합의한다.

(tentatively called ‘United Korean Residents Society in UK’)


2.   단체는 지금까지 재영한인총연합회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단체의 정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관을 제정한다.


3. 재영한인총연합회의 현안인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이상 재영한인총연합회와 그 임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확인이 경우에는 재영 통합 한인회 재영한인총연합회의 명칭과 채리티를 다시 사용하기로 한다.


4.  재영한인총연합회는 charity 단체로서 해산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통합합의서 발효 즉시 전 임원이 탈퇴하여 같은 임원직으로 ‘영국 통합 한인회의 임원에 자동으로 가입하기로 한다. , Charity Commission Trustee  등재된 재영한인총연합회 임원은 합의서에 서명하는 즉시 Trustee에서 사퇴한다.


5. 영국한인회는 통합합의서 효력 발효 즉시 해산하며  임원이 탈퇴하여 같은 임원직으로 ‘영국 통합 한인회 임원에 자동 가입하기로 한다.


6.  ‘영국 통합한인회 초대회장은 2018 년까지 재영한인총연합회의 현회장인 하재성씨로 하며, 영국한인회 현회장인 조현자씨는 2017  말까지 명예회장으로 위촉한다. 하재성 초대 회장은 정관 제정이 완료되어 통과될 때까지 ‘재영 통합 한인회 회장 권한 대행으로서 ‘재영 통합 한인회 업무를 총괄한다.

2018  이후 회장은 새로 제정될 정관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7.   단체는  통합합의서() 서명하는 즉시 각자 내부 정관이나 절차에 따라  통합합의서() 의결하되,늦어도 서명일로부터 14 이내에 본합의서가 발효되도록  한다.


8. 영국 통합 한인회의 회장 권한대행은 통합합의서가 발효되는 즉시 최소 2개의 동포 신문에 통합내용을 공고한다.


9.  영국 통합 한인회의 회장 권한 대행은 통합 공고일로부터 10 이내에  단체 소속 임원 또는 회원 중에서 3  이상의 정관 제정위원을 임명하고, 정관 제정위원은 임명일로부터 14 이내에 정관 초안을 만들고, 회장 권한 대행은 정관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관의 인준절차를 완료, 공포한다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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