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6.12 00:39

해외서 영국 비자거절과 재심청구

조회 수 18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해외서 영국 비자거절과 재심청구



Q: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 거절내용을 보니 사실과 다른 것같아 재심청구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A: 한국에서 비자신청해서 거절된 경우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오늘은 해외에서 비자거절과 재심청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 재심청구(Administrative Review)와 기간

비자거절되면 28일이내에 재심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28일이내에 최종결론을 내서 알려준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이민국은 늦는 사유를 청구자에게 알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게 된다. 재심청구는 재심청구폼에 안내된 곳으로 인편, 우편, 택배,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 재심청구 방법 

재심청구 할 때에는 비자거절 사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반박을 해야 한다. 즉, 하나의 거절사유에  하나 이상의 사유를 적어 제출한다. 재심청구 폼에는 4칸이 나오는데, 각 칸마다 다른 사유를 적어서 각각 반박한다. 만일 더 많은 내용을 적고자 한다면 재심청구 폼 이외에 별도로 종이에 적어 낼 수 있다.



◆ 재심청구와 자료

재심청구시에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새자료를 제출하려면 새신청서를 작성하여 재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신청시에 제출한 자료를 재점검하면서 거절 사유에 따른 심사관의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거절이 심사관의 심사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비자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미비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냐를 재심청구에서는 판단한다.


 

◆ 비자거절 견해와 팩트 

비자가 거절될 때에는 그 거절 사유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즉, 비자거절이 심사관의 견해(opinion)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fact)에서 비롯된 것이냐이다. 심사관의 견해란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심사관이 그 서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견해로 거절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팩트란 관련된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던가 혹은 제출되었으나 결정적 내용이 빠졌을 경우를 주로 말한다.


그리고 재심청구가 이루어지면, 이전에 비자를 심사했던 심사관은 재심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은 라인메니저가 한다. 사정상 라인메니저가 할 수 없는 경우는 라인메니저가 지정한 다른 심사관이 하게된다.


 

◆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대개 팩트(fact)로 인한 거절이 되었던 경우가 주를 이룬다. 즉,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심사관이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거절한 경우이거나, 혹은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내부적으로 계산착오 같은 문제로 요구되는 수치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재심청구자는 그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고, 어느 서류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여 재심을 요구하여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때 받아 들여진다.


심사관의 견해(opinion)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결정적인 심사관의 실수를 잡아서 지적하지 않는한 다른 동료 심사관이 다른 견해로 비자를 승인해 줄 가능성은 낮다.

재심청구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면 비자를 승인하게 된다. 이때 여권을 다시 보내라고 하고, 여권에 비자승인 후 영국입국사증과 승인편지도 함께 보낸다.


 

◆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바로 재심거절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 후에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신청하려면 새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34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11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220
1165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가을바람, 가을향기 file 편집부 2020.09.15 1813
1164 최지혜 예술칼럼 소매를 털어 금은보화가 나오는 줄 알지만 오산이에요 file 편집부 2017.12.04 1817
1163 최지혜 예술칼럼 낭만 그것을 찾아서 2 file eknews 2017.01.30 1818
1162 최지혜 예술칼럼 미술사에서 실종된 예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1 file eknews 2016.01.25 1823
116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당신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file eknews 2015.01.28 1826
1160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 (Entrepreneur Relief) eknews 2015.07.12 1828
»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 비자거절과 재심청구 eknews 2017.06.12 1828
115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1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1 eknews 2015.11.16 1829
1157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2 file 편집부 2018.02.13 1832
1156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 추락이 안타까운 한국 언론들 file eknews03 2017.07.26 1833
1155 박심원의 사회칼럼 달콤한 세상은 존재하는가? eknews03 2017.07.18 1836
1154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한국서 비자신청 심사와 소요시간 편집부 2017.10.02 1836
1153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동반비자서 일 취업 사업비자 eknews 2016.12.12 1839
115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한 사람 이야기, 예수 이야기 (6) file 편집부 2018.01.01 1841
1151 영국 이민과 생활 YMS동거인 파트너비자 기간부족시 편집부 2018.08.13 1843
115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체류경험자 솔렙비자 및 세금 file 편집부 2018.04.17 1844
1149 영국 이민과 생활 동거인 파트너비자 동거증명 file 편집부 2019.06.03 1845
114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중세를 넘어서 르네쌍스로 4 file eknews 2014.10.21 1849
1147 영국 이민과 생활 워크비자 동반자 영주권 체류기간 부족 시 eknews 2016.10.18 1849
1146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file 편집부 2020.11.17 1854
Board Pagination ‹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