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7.06.12 21:43
독일, 6월부터 바뀌는 각종 정책
조회 수 1577 추천 수 0 댓글 0
독일, 6월부터 바뀌는 각종 정책 6월 1일부터 여러 정책이 바뀐다. 로밍요금, 인터넷 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등 소비자와 근로자가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로밍요금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에서의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로밍요금이 6월 15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따라서 EU 내 다른 국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독일 통신사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행, 출장 등 단기 체류자에게만 해당한다. 장기 체류 시 통신사가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체류기간에 따른 요금제를 통신사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스위스, 모나코, 터키를 자동차로 경유하거나 체류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땐 로밍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역시 통신사별로 상이하기에 본인이 계약을 맺은 통신사에 문의해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통신요금 부정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계약하고 독일에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스마트폰 및 가정 인터넷을 공급하는 통신사에 대한 법도 더 엄격해진다. 6월 1일부터 통신사는 '통신시장 투명성 명령'에 따라 소비자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요금제를 계약하기 전 데이터의 최대 전송속도, 계약기간, 정확한 비용, 계약연장 및 해지기간이 명시된 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이 자동연장 되지 않도록 계약종료 날짜를 요금 청구서에 매달 명시해야 한다.
'회수 의무' 정책은 2015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가전제품 판매업체는 대체되는 기존 제품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기존 냉장고를 처분하겠다고 밝히면 판매처는 이를 무료로 회수해야 한다. 이 정책의 목적은 낡고 오래된 기계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판매처가 이를 잘 지키지 않자 정부는 6월 1일부터 벌금을 최대 10만 유로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소매업체 뿐만 아니라 규모 400평 이상의 온라인 업체 모두 해당된다. 독일에서도 성별 임금격차는 언제나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21%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임금투명법'을 지난 3월에 통과시켰고,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 2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여성 근로자는 본인과 같은 직급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동료들의 임금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은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들 중 최소 6명 이상이 본인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성별 임금격차 자료'를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 밖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도 오르게 된다. 6월 1일부터 계약직 근로자는 시간당 8,50유로에서 동부지역 최소 8,91유로, 서부지역 최소 9,23유로를 받게 된다. '임금 하한선'은 보편적 구속력을 지니기에 기업이나 업체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진출처: Stern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