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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FTA 확대 수석대표간 협의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상품양허,자동차 표준 및 원산지 등 핵심쟁점이 모두 전반적인 균형이 이루면서 해결되어야 FTA 체결에 따른 실질적인 관세철폐혜택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기 3개 쟁점은 일괄타결키로 하였다.
특히,양측은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이견이 계속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내부 검토후 9월중순부터 원산지, 지재권, 농수산물, 서비스 등에 대한 분과 협의를, 10월중에는 수석대표간 협의 및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하였다.
이 사흘간의 협상에서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들만 남겨두어서인지 양편의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의견차를 좁히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으나,양측이 모두 연말 안에 끝마치자는 시한을 서로 정하고 있어,서로 주고 받으면서 결국 나중에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느상품양허와 관련,우리측은 한미FTA의 경우 미측이 즉시 철폐를 포함하여 3년이내 승용차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음을 들어 EU측의 자동차 관세 철폐시한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U측은 자동차에 대한 자신들의 관세가 10%이며(미국은 2.5%), 자동차 문제가 매우 민감하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U측은 기계,화학 등 자신들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한을 최대한 단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관련 품목의 민감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또한, 우리측은 일부 민감품목의 경우 장기간의 관세철폐기간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5년이내 95%이상(교역액 기준)의 공산품 관세 철폐를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EU측은 이를 검토키로 했다.
원산지와 관련, 우리측은 EU측의 원산지 기준 개선 노력을 평가하나, 선택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중 선택) 적용 가능 품목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역외 부품사용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EU측은 한-EU FTA 타결을 위해 자신들로서는 처음으로 EU 원산지 규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재강조하고, FTA 체결의 혜택이 제3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외부품 사용기준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EU측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환급금지 조항은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관세감축 혜택을 상쇄시킴을 지적하고,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EU측은 일부 개도국을 제외하고 칠레, 멕시코 등 주요국들과 EU측이 체결한 모든 FTA에 관세환급금지 조항이 있고, 제3국이 한-EU FTA 체결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이유로, 철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표준과 관련, EU측은 42개 주요 안전기준을 포함한 우리측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국제기준인 EU ECE 기준 및 유럽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이에대해 우리측은 동등성 인정은 어려운 문제이나, 계속 EU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비스와 관련, EU측은 기간통신지분제한, 뉴스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서 한미FTA 플러스 요구 철회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법률, 금융 등 자신들의 핵심 관심분야에서의 한미FTA 플러스 요구를 계속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FTA 플러스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최혜국대우 적용범위에 대해 우리측은 미래에 체결되는 FTA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EU측은 과거에 체결된 FTA도 최혜국 대우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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