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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는 회원국 국민들의 보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모든 담배에 적용되는 최저 세액을 정하고, 세율기준과 세액기준 모두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2008년 7월 현재 EU 회원국들의 담배 가격은 회원국별로 가장 많이 책정된 가격 범주를 기준으로 궐련 1000개비당 최저 59.66유로(라트비아)에서 최고 405.82유로(영국)로 6.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아울러 궐련 가격에서 세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저 51.60%(리투아니아)에서 최고 77.58%(슬로바키아)로 회원국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회원국간 담배 가격의 차이를 줄여 불법적인 담배 무역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비세 인상을 통해 담배 소비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이와같이 담배 소비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모든 궐련에 대한 소비세는 2014년까지가중 평균 가격(Weighted Average Prices)의 63%이상, 1000개비당 90 유로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그동안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담배회사, 보건기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2010년말 이전에 EU 이사회에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어,2014년부터 5 년 앞당긴 2010 년까지 담배 소비세가 인상되면서,회원국들의 담배값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2개 회원국의 궐련 가격은 2014년까지 2006년에 비해 6.2%~46.8% 인상되고, 소비량은 2.7%~2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미 개정(안)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주변국들의 소비세 인상에 맞춰 세금 수준을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EU의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EU 지역 담배 소비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궐련에 대한 소비세 및 가격의 인상으로 궐련 소비량이 2014년까지 평균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담배 가격의 인상은 흡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선진국에서의 담배 소비량은 평균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로저널 오 세견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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