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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ㆍ이탈한 남성은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고, 해외 거주자의 입영ㆍ소집 의무를 현행 37세에서 40세로  늘리는 등 국적법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그동안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이 6월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개정안은 목적과는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 국적을 다시 찾는 걸 제한하고 해외 거주자의 입영ㆍ소집 의무를 현행 37세에서 40세로  늘린다는 것이다. 한국 거주자는 지금과 같이 35세까지만 부과한다.  


즉, 현행 병역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을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지만, 새로 도입될 법안은 목적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미필자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회복을 나이에 관계없이 아예 불허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 31명을 포함해 1만7229명이었다. 


병무청은 또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입영ㆍ소집 의무를 37세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을 국적 회복자와 같은 해외 거주자는 37세에서 40세로 늘리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입대 가능 대상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국적 상실과 이탈을 통한 병역 회피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병무청 업무보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회-5.jpg

해외 동포 자녀 병역, 대체 복무제 필요


해외 동포 자녀들에 대한 병역 문제와 관련해, 해외에서 언론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언론사들만 가입이 가능한 '재외동포언론사협회' 김훈 회장(유로저널 발행인,영국에 본사 소재)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동포 자녀들의 경우도 대해서도 " 동포 자녀들을 포함한 한국인이면 국내외 거주하는 누구나 헌법(국방의 의무)수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훈 회장은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37세까지, 새 법안이 시행된다면 향후에는 40세까지 병역 이행을 연장해 주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병역법에 의해 면제를 해주는 것이다.병역의 의무를 처음부터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한국 국적 동포자녀들은 결국 '모국 안보에 무임 승차'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에 거주해 병역 이행을 연장받고 그 이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외 거주하는 동포로서의 특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모국의 안보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한 것에 대해 모국의 젊은이들에게 미안감, 그리고 특히 자신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서 함께 동참해야할 자기자신의 모국 안보를 튼튼하게 자기 대신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10여년간 한국 정치권과 정부에 동포자녀 병역에 대해 대체 복무 제도를 제시해온 김 회장은 해외 동포 자녀들의 언어,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하여 한국내에서도 현역 부적격자에 한해 대체 복무를 시키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거 방위병는 동사무소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음) 등이 있듯이, "모국 정부는 해외 동포 자녀들에게도 해외(대사관 등 공공기관 근무 등)에서, 아니면 모국(자격자에 한해 원어민 교사 등)에서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 동포 자녀들에게 고국 안보 첨병 역할에 동참했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모국의 발전에 기여 및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훈 회장의 쌍둥이 두 아들(영국 출생)은 복무 기간이 40개월인 장교(6월 현재 중위)를 택해 공군과 해군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사진: 2015년 5월 한국 프레스센타에서 동포 자녀 병역 문제에 대해 대체 복무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 훈 회장>



해외로 출국 후 병역면제자, 매년 5-7천명에 달해


한편,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만 37세)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해 평균 20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 불법체류하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37세까지 외국에 살며 병역을 면제받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나중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남성들은 2011년 23명, 2012년 12명, 2013년 20명, 2014년 22명으로 조사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과장의 아들까지 해외 불법 체류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 병역 제한 연령까지 버티면 병역을 면제받는다”면서 “일명 가진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초의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가운데 18명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은 사람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이들을 포함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에서 2015년초 4천38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향후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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