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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01:24
유럽연합, BSE 검사연령 상향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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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4일 광우병에 대한 검사를 2009년 1월부터 검사 대상 소의 나이를 대폭 높이는 등 더욱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식품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 EU 회원국들(EU 27개국)은 구 EU 회원국(EU 15 개국)이 규정한 소 BSE 검사연령을 완화하자는 EU 집행위 제안을 승인했다. 현재 EU 회원국에서는 2001년부터 30개월령 이상의 모든 건강한 소와 24개월령이상의 위험 소(이상징후가 있거나 죽은 상태의 소)에 대해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BSE 검사연령에 대한 EU 식품검역청의 과학적 검토의견을 토대로 다음 네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구 EU 회원국에 대해 건강하거나 위험이 있는 소를 막론하고 BSE 검사연령을 48개월령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했다. EU 식품검역청이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은 ① 최소한 6년이상 동물성 단백질 사료금지 조치 시행 ② 최소 6년간 광범위한 BSE 검사 시행 ③ 6년간 추적성 및 동물개별인식 시스템 시행 ④ 회원국가내 BSE 관련 만족할 만한 상황 유지이다. 한편,슬로베니아와 사이프러스도 구 EU 회원국과 같이 BSE 검사연령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EU 식품검역청은 이들 국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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