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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민주사회의 거울 (2)"


지난 6월 28일에 언론인들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에 대하여 살펴 본 바 불충분한 부분을 오늘까지 두차례에 나누어서 써 보려고 한다. 우선 오늘은 언론의 정치적 통제와 대기업의 언론장악 및 저널리즘의 병폐에 관하여 필자의 생각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지난번에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생겨난 병폐는 언론자본의 독립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경제적 통제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제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대기업들의 언론자본 투자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언론기업 횡포라고 볼 수 있다. 일간 신문이나 그 외의 언론매체들이 대기업이나 기업그룹의 자본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간지 대다수가 대기업 그룹이 출자를 했거나 그룹의 방계 회사이다. 따라서 그 신문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들이 속한 대기업이나 기업그룹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언론 기업간의 일종의 묵계에 따라 언론 상호간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가능한 한 언론사가 속한 대기업이나 기업그룹의 부정과 비리 등을 보도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언론을 가진 기업들의 영향력은 그 힘이 막강하다.  예를 든다면 언론사의 사주 및 간부들이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기업가, 정치인, 관료들과 골프나 회식 등을 통하여 밀착된 관계를 맺게 될 경우, 그들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언론을 이용하게 된다.  말하자면 언론이 사회의 특정 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이익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19일 원고에 따른 사진.jpg


지나간 어느 시절에는 언론의 이러한 형태를 가르켜서  <컨트리 클럽 저널리즘>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기업이나 기업그룹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생리이며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언론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언론기업의 자본이 대기업이나 기업그룹에 예속되어 있거나, 언론사의 사주나 대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른 바 <유착>에 의한 <주고 받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비지니스가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기업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관계는 더욱 강화 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 언론 복합체의 구조가 견고해 진다.  뿐만 아니라 취재원(取材原)과 기자들의 밀착관계 역시 언론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정부나 정계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관료 및  정치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같은 현상이 심화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떤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구조적인 것 같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공개 행정보다는 비밀주의에 익숙한 행정을 시행하여 왔다.   관료들은 권위주의 성격의 생리에 젖어서 국가안보를 구실삼아 공개해야 마땅한 뿐만 아니라 공개해도 괜찮은 정보들 마저도 보도관제 등의 수법을 남용, 또는 통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자들은 관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행태는 정부로부터 고급정보를 얻어 보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의해 언론이 교묘하게 통제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관계 기사는 주로 관급기사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그 뚜렷한 증거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기사의 취재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때는 밀실정치, 요정정치였을 뿐 아니라 어느 정파의 보스 중심 정치라는 점에서 취재기자와 정치인들 간의 유착관계는 심화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른 바, <재택(在宅)> 정치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이나 정파보스들의 집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서 취재기자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취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보스들의 자택이 일종의 출입처가 되었었다.  


기자는 이른 아침부터 그들의 집으로 출근하여 아침도 같이 하는 식객 아닌 식객 노릇을 하게 되며 만약 취재기자가 보스의 식객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정치인과 술자리를 같이 하기를 삼가한다면, 그나마 정계의 내밀한 움직임을 거의 취재할 수 업게 되며 고급 음식점이나 요정에서 술도 마시고 정치인이 건네 주는 <촌지>도 받으면서  취재원에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때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과정에서 얻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십거리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의 정치기사가 이러할진대 정치자체가 가십정치의 수준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뿐이 아니다. 기자와 정치인들과의 밀착된 관계는 취재기자를 특정 정치인, 정파 또는 정당의 지지자로 만든다.  정치인, 정파, 정당은 언론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취재기자와의 유착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실은 관계나 정계로 진출한 언론인 출신 관료나 정치인들에 의하여 더욱 강화 된다.


어느 단체의 조사 분석에 의하면 1961년 이 후 관계나 정계로 진출한 언론인 수는 무려 270여명이 된다고 한다. 또 비슷한 기간에 재계나 대기업에 진출한 언론인 출신도 100여명을 넘고 있으며 그들은 기업의 중역이나 홍보부분을 맡아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이러한 실정에서 언론을 상대로 독립성을 요구하기란 힘든 상태이다. 또한 언론사의 사주나 언론인이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혹은 이익집단의 자문역, 임원 등을 맡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부분도 있다. 미국 뉴욕 타임즈의 한 언론인은 말하기를 <언론인은 투표를 하는 것 외의 그 어떤 종류의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정치집단의 후원회 회원도 아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사 사주나 경영자 및 중견 언론인들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자문위원직을 아무렇지도 않게 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언론인들이 정부기관의 자문역을 맡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언론사를 떠나야 한다. 그 어떤 이익집단이나 심지어 시민운동 단체의 임원을 맡거나 그러한 운동체에 가입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필자는 젊은 시절 문학도로서의 길을 가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문학을 하려면 순수문학을 해야 될텐데 순수 문학을 할랴치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그 당시 나는 결혼 전부터 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에 진학도  못한채 공장이나 들판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기에 그 중에서 나와 인연이 된 아이들의 학비와 숫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니 교사 월급으로 순수문학도 하며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나 혼자만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다섯 아이들 모두를 배를 곯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 나이 스물 여섯에 문학을 포기하고 원고지를 팽개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에 종사를 하든지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서는 단순히 호구지책을 위한 직업의 경지를 넘어서 순수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하거늘 언론인이라면 그날그날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중에게 제시간에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 정치계, 정부권력계, 재계의 권유 내지 물질적 유혹 앞에 초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떠한 권력이나 재물에 구속되지 않고 굳굳하게 언론인으로서 그 본연의 자세로 날마다 그 사명을 스스로 재인식 시키며 뼈를 깍는 아픔이라도 견딜 수 있어야 되며 우리 사회의 투명한 거울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 달라는 당부를 하는 바이다.



김레이첼 증명사진.jpg


1072-김레이첼 사진 3.jpg  


유로저널 탈럼니스트

목사

전 한국 청소년 교육연합회 대표

London College of Technical, Lecturer(Social Work)

Society of Social Worker's East London(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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