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7.12 00:15

요즘 취업비자 신청시 총 소요비용

조회 수 21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요즘 취업비자 신청시 총 소요비용



Q: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스폰서쉽이 없다고 하는데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A: 스폰서쉽부터 신청해서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약 4-6개월은 최소한 잡아야 한다. 비용 또한 상당히 들어간다. 오늘은 스폰서쉽부터 취업비자를 해외에서 받기까지 총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또 소요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본다.


◆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과 비용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인 스폰서라이센스 이민국에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개 먼저 구인광고를 2곳이상에 28일간 하고 그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구인광고비용 대개 약 200파운드
-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 이민국 수수료 536파운드 / 중.대기업 1476파운드. 
- 여기에 법률인 서비스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1천파운드에서 2만파운드까지 법률회사마다 다르다.


 ◆ CoS발행과 비용
스폰서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쉽증서(CoS)를 회사는 발행해 주어야 한다. 이때 최근 2017년 4월부터 추가된 비용이 ISC(Immigration Skills Charge)라는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즉, 소기업은 연 364파운드씩, 중.대기업은 연 1000파운드씩 비자기간만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3년과 5년으로 비자기간을 나누어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CoS발행비 199파운드
- 소기업 ISC비용 3년비자 1092파운드, 5년비자 1820파운드.
- 중.대기업 ISC비용3년비자 3000파운드, 5년비자 5000파운드.


◆ 취업비자와 비용 
취업비자 신청시 비용은 3년혹은 그 미만 비용과 3년이상 5년까지의 비용으로 나뉜다. 즉, 3년 이상의 비자는 2배를 지불해야 한다. 또 비자신청시 NHS 건강보험료 분담금이 연 200파운드씩 계산하여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비자 신청시 아래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 이민국수수료 3년까지 한국£587,  5년비자 한국£1174 
- NHS Healthcare Surcharge 3년 600파운드, 5년 1000파운드 
- 여기에 추가로 법률회사 서비스비용을 최소한 1000파운드에서 많게는 3000파운드까지 예상할 수 있다.


◆ 취업비자 신청까지 총비용

1) 소기업 취업비자 
- 3년비자 신청시: 총 3214파운드 + 법률서비스비용 
- 5년비자 신청시: 총 4929파운드 + 법률서비스비용
- 법률서비스비용은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시, 취업비자 신청시 법률인 비용이 추가 될 수 있다.
- 또 해외에서 우선심사(priority) 신청을 하는 경우 1인당 184파운드씩 추가된다. 영국내에서는 당일서비스비용으로 590파운드가 추가될 수 있다.   

2) 중.대기업 취업비자
- 3년비자 신청시: 총 6062파운드 + 법률서비스비용
- 5년비자 신청시: 총 8062파운드 + 법률서비스비용
- 법률서비스비용은 스폰서 라이센스 신청시, 취업비자 신청시 법률인 비용이 추가 될 수 있다.
- 또 해외에서 우선심사(priority) 신청을 하는 경우 1인당 184파운드씩 추가된다. 영국내에서는 당일서비스비용으로 590파운드가 추가될 수 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는 동반가족 1인당 3번 비자신청비용 부분을 각각 추가한다. 즉 비자신청비와 NHS비용은 모든 신청자가 각각 지불하므로, 3년짜리는 각각 1187파운드, 5년짜리는 2174파운드씩 각각 지불해야 한다.
위의 비용은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이미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비용을 예상하면 된다. 그리고 ISC비용은 T2ICT주재원 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71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027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109
782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우크라이나 (Ukraine) eknews 2016.04.23 2083
781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조지아 (Republic of Georgia) file eknews 2016.04.23 3620
780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세르비아 (Serbia) file eknews 2016.04.23 3295
779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스폰서 라이센스부터 취업비자 소요시간 eknews 2016.04.23 1786
778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eknews 2016.04.19 1240
777 영국 이민과 생활 T2워크비자 연장 거절과 해결방법 eknews 2016.04.19 1621
77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Pelleas et mellsande) file eknews 2016.04.18 6152
775 오지혜의 ARTNOW 영국 하위문화의 탄생과 대중음악 file eknews 2016.04.17 5941
774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 2 file eknews 2016.04.17 9024
773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760
772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eknews 2016.04.12 1705
771 오지혜의 ARTNOW 런던 아트씬의 인사이드 아웃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와 뱅크시(Banksy) file eknews 2016.04.11 3993
770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1 file eknews 2016.04.10 6613
769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3004
768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6 file eknews 2016.04.04 2621
76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의상과 유행의 나라 프랑스 -5 file eknews 2016.04.04 2861
766 영국 이민과 생활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eknews 2016.04.03 3741
765 최지혜 예술칼럼 브라질의 우뚝 솟은 블랙수트의 모더니스트Mira Schendel 4 file eknews 2016.04.03 1313
764 오지혜의 ARTNOW Fashion and Style file eknews 2016.04.03 1565
763 영국 이민과 생활 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eknews 2016.03.22 2147
Board Pagination ‹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