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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maruga 법무장관은 스위스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젊은 스위스 시민과 마찬가지로 노동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외국인들은 스위스 사회의 중요한 일부이며 그들의 고향은 그들 조부모들의 고향이 아니라 이 곳 스위스라고 하며 금번 헌법 개정으로 이들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스위스에서 보낸 것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함. 

 

연방의회는 제 3세대 외국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음즉 새 "외국인 평등법"에 따라 이들은 스위스의 법질서 준수남녀 평등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 같은 연방헌법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또한 귀화 신청자는 스위스 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재정 의무를 준수해야 함.

 

 

귀화절차 완화의 전제조건은 아래와 같음.

 

 

스위스에서 출생

 

 

스위스에서의 최소 의무 교육기간 5

 

 

- 25세 이하로서 영주권(체류허가 카테고리 C)소유자

 

 

부모 중 한 명은 최소 10년 이상 스위스에 거주했어야 하며 5년간 스위스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하며 부모들도 영주권 소유자여야 함.

 

 

헌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자동 귀화는 불가함.

 

 

현재 스위스인의 배우자에게 귀화 절차는 이미 간소화 되어 있는 바귀화절차 간소 및 단축은 연방정부 소관이며 칸톤들은 개별 사례에 개입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간소화된 귀화 절차시에도 귀화는 개별로 신청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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