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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무역정보 등 사기광고 극성
유럽 내 중소기업 타깃, 최근 한국으로도 피해 확산 " 사기 광고에 절대 납부하지 말 것 권장"


최근 유럽 내 일부 전자 디랙토리, 무역정보 디렉토리 등이 무료 광고 유혹으로 피해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업체들은 유럽 내에서 그동안 기승을 부려오다가 최근에는 한국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이로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내 각종 디렉토리에 광고를 게재해준다고 유혹해 메일이나 서신을 통해 주소지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다며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서명 서류 뒤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광고비에 대한 규정 및 납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무료라는 말에 아무 생각없이 서명을 하거나 깨알같은 영문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하지만,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잊을만 할 때 광고비 청구서가 날라든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청구서를 받을 때쯤에는 기억조차도 못하기도 한다.

영국에서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 씨도 황당한 광고비 청구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유럽시티 (EUROPE CITY )라는 웹싸이트를 운영한다는 업체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으나,그냥 무시한 채 버리곤 했었는 데 몇 통 째 와서 다시보니 유럽 전체 웹사이트 기업 주소록에 회사와 연락처를 소개해준다는 글이 있었고,이의 확인을 위해 서명을 해서 보내라는 내용이 반신 봉투와 함께여서 무심코 보냈다.

그러나 1 년정도 지나서 광고비 청구서가 날라들었고,무시하자 몇 통의 청구서가 온 후 변호사에게 이첩하겠다는 협박이 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광고 게재에 대한 서명을 해놓고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만약 광고비를 지불치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k 씨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면서 협상을 시도해 50%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와같은 사기광고 회사들의 사기행각으로인해 K씨는 국제전화를 하는 등 시간적,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최근 한국의 A사는 'Euro Business Guide'라는 네덜란드 소재 광고회사에서 유럽바이어들에게 제품광고를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메일을 받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발송했다.

약 2주 후 이 회사는 연간 990유로의 광고비를 3년간 청구한다는 송장을 받았다. 송장과 함께 온 신청서 사본의 뒷면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3년 동안 연간 이용료가 990유로라고 적혀 있었다.

이 회사는 무료를 가장한 사기임을 인지하고 항의했으나 지속적으로 연체료를 포함한 송장을 받았으며, 심지어 이용료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유럽의회 내의 정치그룹인 EPP(European People's Party)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유럽 내 수천 개의 회사들이 사기광고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연간 4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다. 주요 사기광고 회사들은 European City Guide, Construct Data Verlag, Deutscher Adressdienst GmbH, Nova Channel 등이다.

사기광고 회사들은 주로 중소형 기업을 타깃으로 무료광고를 해주는 것처럼 교묘하게 문구를 위장해 신청서를 보내고, 수수료에 대한 문구는 눈에 띄지 않게 작게 인쇄해 신청서 뒷면 약관에 표기, 피해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에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명기돼 있음을 환기시키며 송장을 보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일부 사기광고 회사들이 광고와 유인물을 보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피해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암스테르담KBC가 SAF, EPP Group(www.eppgroup.eu)등의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네덜란드의 SAF(Advertising Fraud Support Centre)와 EPP에 따르면 사기성 광고에 대해서는 사기광고 회사들이 어떠한 수단으로 수수료 납부를 요청 또는 협박을 하더라도 납부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기광고 회사들은 광고 자체가 사기이므로 법적으로 수수료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혹시라도 법적 해결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SAF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수년간 유럽 전역에서 사기광고가 문제화돼 유럽의회는 2008년 12월에 사기광고 규제 필요성에 대한 EPP의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따라서 유럽에서 사기광고는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전망이다.  


네덜란드 사기광고 애로 지원기관

ㅇ 기관명 : the Advertising Fraud Support Centre
ㅇ 주소 : Prins Willem Alexanderlaan 449 7311 SX Apeldoorn The Netherlands
ㅇ 전화 : +31(0)55-5059780(between 13.00 and 16.00hrs)
ㅇ 팩스 : +31(0)55-5059788
ㅇ 이메일 : info@fraudemeldpunt.nl
ㅇ 홈페이지 : http://www.fraudemeldpunt.nl

        
유로저널 박정호 기자(네델란드)/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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