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8.27 23:24
영국 학생비자로 6년을 체류할 무렵 EU인을 만나 EEA패밀리 영주권신청...
조회 수 1994 추천 수 0 댓글 0
EEA패밀리 영주권신청 핵심사항 Q: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6년을 체류할 무렵 EU인을 만나 EU국가로 가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5개월을 살다가 영국에 입국했다. 영국에서 EEA패밀리로 5년짜리 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 시점과 준비서류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EEA인과 결혼한 후에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EEA패밀리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본다. ◆ 취업비자 심사 중 인터뷰 10년 영주권과 EEA패밀리 질문자의 경우는 영국에서 6년을 살았고, 해외에서 5개월을 살다가 영국에 입국했기에, 그 후에 영국에서 3년반 정도만 더 살면 10년을 거주하게 된 셈이다. 10년 영주권은 합법적인 비자로 영국에 10년을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기에, 만일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계속 거주했다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EA패밀리퍼밋이나 그 거주카드는 엄격히 구분하면 영국비자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살기 때문에 그 배우자로서 혹은 가족으로서 영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주는 확인서일 뿐이다. 따라서 EEA패밀리퍼밋이나 그 거주카드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10년 합법적비자로 체류한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0년 영주권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 EEA패밀리와 영주권 신청시기 영국에서 신청하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오직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사기간도 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또 영국에 입국하자마다 바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일정기간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EEA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국에 들어왔더라도 혹은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 6개월월짜리를 받고 영국에 들어왔더라도,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준비하고 신청해서 받기까지는 대개 8~12개월은 대개 걸린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기를 보면 영국에서 결혼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은 결혼한 날짜로부터 5년, 해외에서 결혼을 해서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입국한 날자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EEA패밀리로 5년을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EEA패밀리 영주권 신청자격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자격 또한 갖추었어야 가능하다. 이는 비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EEA시민권자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EU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EEA시민권자의 5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또 그 증명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 EEA인의 합법적 체류 EU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국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무한정을 조건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U자유이동조약에 따라서 EU회원국간에 6개월간 자유롭게 이동해서 살수 있다. 그러나 그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 체류를 연속할 수 있다. 즉, 학생,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 중의 하나에 해당 해야 한다. 다시말해, 이 5가지 중의 하나를 6개월이내에 확보하지 못하면, EU인도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그렇기에 불법체류자와 5년을 영국에서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에 위의 5가지 중의 하나를 6개월이상의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5년간 유지했느냐를 심사하고,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영주권은 거절된다. ◆ EEA패밀리 영주권 거절 사례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면, 한국인 남자가 EU인 여자와 영국서 결혼해서 한국인 남편은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받았다.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5년간 연속 근무를 했고, 부인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주부로 살았다. 남편은 5년후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부인이 일한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EEA패밀리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그 가게 소득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EEA시민권자의 합법적인 영국체류 증명이 핵심이다. 서요한이사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Category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