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9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EA패밀리 영주권신청 핵심사항



Q: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6년을 체류할 무렵 EU인을 만나 EU국가로 가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5개월을 살다가 영국에  입국했다. 영국에서 EEA패밀리로 5년짜리 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 시점과 준비서류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EEA인과 결혼한 후에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EEA패밀리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본다.


◆ 취업비자 심사 중 인터뷰 

10년 영주권과 EEA패밀리

질문자의 경우는 영국에서 6년을 살았고, 해외에서 5개월을 살다가 영국에 입국했기에, 그 후에 영국에서 3년반 정도만 더 살면 10년을 거주하게 된 셈이다. 10년 영주권은 합법적인 비자로 영국에 10년을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기에, 만일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으로 계속 거주했다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EA패밀리퍼밋이나 그 거주카드는 엄격히 구분하면 영국비자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살기 때문에 그 배우자로서 혹은 가족으로서 영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주는 확인서일 뿐이다. 

따라서 EEA패밀리퍼밋이나 그 거주카드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10년 합법적비자로 체류한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0년 영주권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 EEA패밀리와 영주권 신청시기

영국에서 신청하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오직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사기간도 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또 영국에 입국하자마다 바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일정기간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EEA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국에 들어왔더라도 혹은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 6개월월짜리를 받고  영국에 들어왔더라도,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준비하고 신청해서 받기까지는 대개 8~12개월은 대개 걸린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기를 보면 영국에서 결혼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은 결혼한 날짜로부터 5년, 해외에서 결혼을 해서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입국한 날자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EEA패밀리로 5년을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EEA패밀리 영주권 신청자격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자격 또한 갖추었어야 가능하다. 이는 비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EEA시민권자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EU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EEA시민권자의 5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또 그 증명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 EEA인의 합법적 체류 

EU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국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무한정을 조건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U자유이동조약에 따라서 EU회원국간에 6개월간 자유롭게 이동해서 살수 있다. 그러나 그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 체류를 연속할 수 있다. 즉, 학생,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 중의 하나에 해당 해야 한다. 다시말해, 이 5가지 중의 하나를 6개월이내에 확보하지 못하면, EU인도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그렇기에 불법체류자와 5년을 영국에서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에 위의 5가지 중의 하나를 6개월이상의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5년간 유지했느냐를 심사하고,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영주권은 거절된다.


◆ EEA패밀리 영주권 거절 사례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면, 한국인 남자가 EU인 여자와 영국서 결혼해서 한국인 남편은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받았다.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5년간 연속 근무를 했고, 부인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주부로 살았다.

 남편은 5년후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부인이 일한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EEA패밀리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그 가게 소득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EEA시민권자의 합법적인 영국체류 증명이 핵심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1145 오지혜의 ARTNOW 영국 현대 미술시장의 대부, 제임스 메이어(James Mayor) file 편집부 2017.09.18 3728
1144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4-2 file 편집부 2017.09.18 1326
114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9) file 편집부 2017.09.18 1579
1142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영국취업비자와 현실 eknews03 2017.09.12 4318
1141 박심원의 사회칼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eknews03 2017.09.12 1713
1140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9.11 2283
1139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2/2) file eknews03 2017.09.11 1644
1138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4-1 file eknews03 2017.09.11 1592
113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8) file eknews03 2017.09.11 8755
113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7) file eknews03 2017.09.06 2086
1135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3-2 file eknews03 2017.09.06 2004
1134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어디까지 왔나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9.03 1910
1133 박심원의 사회칼럼 취업이 목적인 교육에 조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eknews03 2017.08.28 1233
1132 김재완의 IT 융합 칼럼 한국 제조산업 경쟁력의 위기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8.28 1885
113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꽃피운 땅을 찾아가는 여정 - 산티아고 가는 길 (6) file eknews03 2017.08.28 1555
»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학생비자로 6년을 체류할 무렵 EU인을 만나 EEA패밀리 영주권신청... 편집부 2017.08.27 1994
1129 최지혜 예술칼럼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Grand Tour 3-1 - 수동적 문화에 대항하자! file eknews03 2017.08.27 1879
1128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2/2) file eurojournal_editor 2017.08.23 1990
1127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나의 국제기구 취업 신호등은 무슨색 ? (1/2) eurojournal_editor 2017.08.23 1633
1126 이정은의 국제기구나도간다 국제기구에 한국인이 적은 이유 (1) eknews03 2017.08.23 2411
Board Pagination ‹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