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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01:05
EU 차원의 탄소세 도입 가능에 논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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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EU 전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탄소세(carbon tax) 부과에 의견이 다시 제기되면서 회원국간의 견해 차이가 커 논란이 일고 있다.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이 향후 2개월 이내 EU 전체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른 최소한의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큰 견해 차이로 회원국 간 논란이 일고 있다고 EuropeanVoice 등이 전했다. 탄소세는 제1기 바로수 EU 집행위 시기에도 거론됐으나, 조세문제에 관한 한 EU 차원의 관여를 반대해 온 일부 회원국 반대로 인해 공식적으로 협의 되지는 못했다. 또한, Laszlo Kovacs 전임 조세담당 EU 집행위원도 역점 사업으로 탄소세 부과를 2008년 세안에 제시 예정이었으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EU 공동입장 수립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의 만류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EU 차원의 탄소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스웨덴은 지난해 EU 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시기에 탄소세를 다시 거론코자 했으나, EU 집행위가 공식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아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탄소세는 EU의 역내시장 완성의 일환으로 1992년에 채택된 EU 에너지 세법을 수정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EU 에너지 세법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이 자동차나 난방, 발전 등에 사용될 때 최소한의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과 핀란드, 덴마크는 이미 90년대 초에 탄소세를 도입했고, 아일랜드도 지난해 12월 톤당 15유로의 탄소세를 발표한 바 있으며,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법원의 반대판결에도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독일과 슬로베니아, 화란, 영국 등도 환경세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명백히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EU 차원의 탄소세안에 대해 유럽의 전경련이라 할 수 있는 BusinessEurope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영국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조세 문제는 아직 개별 회원국의 고유 주권으로 간주하고 EU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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