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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쉥겐지역내 자유왕래 허용

유럽연합 내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기간인 6개월 기간중 최대 90일까지 다른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외교장관들은 3월 22일 유럽연합 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제3국 국민들이 거주증(residence

permit)을 소지한 제3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6개월 기간중 최대 90일까지 다른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

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그간 장기체류비자(3개월 이상 및 D 비자) 소지자가 해당 비자발급국 내에서만 체류하도록 하고, 다른

쉥겐 국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최대 90일동안에 쉥겐협정 회원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나, 90일이 지난 후에는 이들 회원국에

재입국을 시도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면,독일에 60일 체류한 후 프랑스에 10일,그리고 이탈리아에 20일간 체류했다면 더이상 쉥겐협정 회원

국으로 6개월이내 재입국이 불가능해,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비자를 반드시 받아서 입국해야한다.

즉,쉥겐협정 회원국인 독일에서 90일있다가 잠시 네델란드로가서 2-3일 체류 후 독일에 다시 90일을 머문다는

것은 불법체류가 된다.

특히,쉥겐협정 회원국에서 90일 모두 체류한 후 FIN AIR로 귀국을 할 때에는 여전히 주의가 당부된다.

갈아타야하는 핀란드가 쉥겐협정 회원국이기때문에 90일이 초과하게되어 문제가 되게된다.

따라서,FIN AIR를 타야하는 경우에는 쉥겐협정 회원국내에서 90일 미만으로 머문 후 당일 갈아타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쉥겐협정 회원국은 장기체류비자 허용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

으며, 1년 이상 체류를 허용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장기체류비자를 거주증(Residence permit)으로 대체

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상기 규정은 안보적 측면에서 쉥겐협정 회원국이 제3국 국민들에게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할 경우에는 거주

증 발급절차와 동일하게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을 통해 사전 확인토록 하였다.

***쉥겐협정(Schengen Treaty)

쉥겐협정이란, 1986년 6월 프랑스와 독일과의 국경에 가까운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Schengen)의 선상(船上)에서 최초의 협정이 서명되었다. EU연합회원국간의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수속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 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똑같이 취급할 것을 담고 있다.
평소 잘 듣지 못하는 쉥센협정은 출범 당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으로 시작했고 이후 1990년에 이탈리아가, 1981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1992년에는 그리스가 합류했다. 1995년 5월 정식으로 발효했고 이에 따라 체결국간에는 국경에서 여권심사 및 통관절차가 생략되었다. 쉥겐협정에는 EU연합의 대부분의 국가와 일부 유럽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모든 협정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협정국 내의 지역(나라)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일체 출입국수속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룰은 회원국 국민은 물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쉥겐협정 회원국(25개국) :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

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헝

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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