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2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U, 경쟁법상 허용 및 금지행위 등 명확히 규정
유럽 내 모든 기업의 공급·유통 계약 전면검토 및 개정 초래로 산업 영향 막대


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제조·유통·소매업자 상호간에 상품·서비스 공급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U 경쟁법상 허용 및 금지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한 세부규정 개정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유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공급·유통 계약의 전면검토 및 개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에서 일정부분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체결·운영하고 있는 공급·유통계약의 수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규정안은 종전에는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제조업자에 한하여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유통업체의 구매협상력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3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진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 유통 분야의 협상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유통업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고, 공급계약 내용에 가격고정 등 심각한 경쟁제한행위(hardcore restrictions)가 없을 경우 EU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법위반 여부가 명확치 않던 제조업자의 유통업자에 대한 인터넷판매 제한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인터넷판매에 대하여 판매 가격, 판매수량 및 판매 대상지역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제조업자가 일정부분 유통업자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 특정한 형태의 공급방식 경우에 있어서도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의 경우 일단 공식 유통업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다른 지정 유통업자 및 최종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exclusive distribution system의 경우 특정한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구역 밖의 지역에서 판매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품의 질 유지, 전문가의 조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소비자와의 오프라인 접촉이 불가피한 상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시행하며, 원칙적으로 제조·유통업자 간 공급계약 체결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당해분야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위반시 EU 경쟁법에 따라 무거운 제재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95 유럽 입출입시 1 만 유로이상 소지 신고 의무 eknews 2010.04.05 1956
4494 유럽 국가의 불법이민 및 입국 단속 강화 eknews 2010.04.05 1698
4493 EU, 금융위기 영향에 회원국경 넘어 개인 소비 위축 유로저널 2010.04.06 1425
4492 EU, 배터리 기능을 가진 그린 신자재 개발에 나서 file 유로저널 2010.04.06 1543
4491 작년 4/4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 0%로 재확인 file 유로저널 2010.04.10 1444
4490 EU 여객기 승객 대화까지 감시 논란 file 유로저널 2010.04.10 1718
4489 유럽한인들 85% 이상 한국국적 보유,참정권 관심높아 유로저널 2010.04.11 1235
4488 EU 실업률, 상승세 지속으로 미국보다 높아져 file 유로저널 2010.04.13 1638
4487 태양광 발전소,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크게 확대 유로저널 2010.04.13 1266
4486 英 겨냥한 루마니아 아동 앵벌이 양성소 적발 file 유로저널 2010.04.19 1955
4485 '유럽, 그리스 지원' 액수 더 많아질 전망 유로저널 2010.04.20 1269
4484 EU, 고급 인력 증가하고 저급은 감소한다 유로저널 2010.04.21 1342
4483 유럽 내 소비자 고발, 중국산 장난감이 최대 유로저널 2010.04.21 1468
4482 EU 항공대란 대응 미흡 논란 file 유로저널 2010.04.27 1318
4481 EU, 영국에 체벌 전면 금지 촉구 file 유로저널 2010.04.27 1940
» EU, 경쟁법상 허용 및 금지행위 등 명확히 규정 유로저널 2010.04.28 1210
4479 유럽기후변화 재단, 신재생기반 에너지로드맵 제시 유로저널 2010.04.28 1475
4478 EU, 2월 수출 12% 증가로 무역 적자 60억 유로 유로저널 2010.04.28 1233
4477 유럽 연합, 육지에 이어 하늘도 통합 시도 file 유로저널 2010.04.28 1333
4476 한-EU FTA, 자동차업계 반발에도 의회 비준 예상 file 유로저널 2010.04.28 1586
Board Pagination ‹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304 Next ›
/ 30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