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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법상 허용 및 금지행위 등 명확히 규정
유럽 내 모든 기업의 공급·유통 계약 전면검토 및 개정 초래로 산업 영향 막대


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제조·유통·소매업자 상호간에 상품·서비스 공급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U 경쟁법상 허용 및 금지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한 세부규정 개정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유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공급·유통 계약의 전면검토 및 개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에서 일정부분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체결·운영하고 있는 공급·유통계약의 수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규정안은 종전에는 시장점유율 30% 이상의 제조업자에 한하여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유통업체의 구매협상력 증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3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진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 등 유통 분야의 협상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유통업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고, 공급계약 내용에 가격고정 등 심각한 경쟁제한행위(hardcore restrictions)가 없을 경우 EU 경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법위반 여부가 명확치 않던 제조업자의 유통업자에 대한 인터넷판매 제한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인터넷판매에 대하여 판매 가격, 판매수량 및 판매 대상지역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제조업자가 일정부분 유통업자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 특정한 형태의 공급방식 경우에 있어서도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의 경우 일단 공식 유통업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다른 지정 유통업자 및 최종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exclusive distribution system의 경우 특정한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구역 밖의 지역에서 판매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상품의 질 유지, 전문가의 조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소비자와의 오프라인 접촉이 불가피한 상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점을 통해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시행하며, 원칙적으로 제조·유통업자 간 공급계약 체결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당해분야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위반시 EU 경쟁법에 따라 무거운 제재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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