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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공공부채 과다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서 모종의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국가의 공통규칙을 규정한 EU의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의하면 재정적자폭을 국민총생산(GDP)의 3% 이내로,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는 여러 EU 기구 및 연구소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공공부채는 종종 간과되어왔다. 즉 어느 한 해에 재정적자가 GDP 3%의 한도를 넘은 회원국들은 EU 집행위로부터 벌금까지 부과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연한 질책을 받아 와 회원국 국내 시장과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채에 있어서는 GDP 60%의 한도를 넘었다고 해도 재정적자의 경우와 같은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2009년도 EU 전체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전후 최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2008년 61.5%에서 72.6%로 급상승했으며, 내년도에는 무려 83.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urActiv, eubusiness 등의 자료를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리스의 재정파탄을 목격한 EU 집행위와 일부 회원국들은 회원국들의 공공부채를 통제할 수 있는 더 엄격한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EU 집행위의 Olli Rehn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EU가 재정적자 하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공공부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공공부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유럽의 통계청인 Eurostat에 회원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준(準)감사(semi-auditing)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EU 집행위 대변인은 밝혔다.

현재 유로존 국가 대부분의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는 안정 및 성장협약상에 명시된 60% 한도를 넘어선 실정이다. 이에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공공부채 통제를 위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원하고 있고, 공공부채 비율이 높은 회원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제가 채택될 경우 감시를 받게 될 국가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2009년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117.8%), 벨기에(104%), 아일랜드(96.2%), 포르투갈(91.1%) 등이 될 것이며, 공공부채 억제를 위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주장하는 프랑스조차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87.6%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채를 감축한다는 것은 경제위기 기간 중 채택한 경기부양책 일부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과 같이 감내하기 힘든 노력이 필요하나,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그 예로서 벨기에는 90년대 초 130% 이상이었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7년 84.2%까지 억제됐으며,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300%에 이르렀으나 1990년에는 33%까지 점차 감소시켰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 Merkel 독일 총리는 최근 안정 및 성장협약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정 및 성장협약을 자주 위배하는 회원국에 대해 EU의 구조기금이나 농업기금 등을 비롯한 지역개발 기금 등 일부 EU 예산 지원의 삭감이나 연기를 강조했다.

또한, Merkel 총리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기된 적자 한계선을 넘어선 회원국은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지불불능까지 선언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ristine Lagarde 프랑스 경제장관도 통제불능의 공공부채 또는 재정적자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고할 수 있는 제도 개발을 제안했다.  

한편 전 EU 집행위원이었던 Franco Frattini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안정과 성장 협약이 수정돼야 하지만 왜곡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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