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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북서부의 맨체스터를 비롯한 몇몇 도시 공원에서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애견인들이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을 , 최대 1 파운드의 벌금을 물게하는 뉴타운 플랜 발표되었다.


댕댕이들.jpg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맨체스터 카운슬을 비롯한 영국 북서부의 주요 도시에서 배변봉투 없이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정책은 영국 전역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맨체스터 시의회는 배변봉투 불지참 벌금 뿐만 아니라 애견인 한 사람당 한번에 산책시킬 수 있는 반려견의 마릿수도 네 마리로 제한하는 정책 또한 의논 중에 있다.


시 정책위원회는 근린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공공장소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무책임한 보호자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정책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경우로, 반려동물의 배변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 시각·청각 장애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맨체스터시 의회와 경찰 당국은 단속요원이 반려동물과 산책 중인 보호자에게 배변 수거 봉투를 지참했는지 현장에서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불지참시 반려동물이 배변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1천 파운드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사진 출처: 데일리 메일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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