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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09.12 23:46
영국, Brexit 이후 영국 체류 EU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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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이후 영국 체류 EU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유럽연합(EU) 노동자 및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 정책을 제한하고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Brexit 이후 이민자 정책과 관련된 영국 정부 입장이 담긴 내부문건을 입수한 EUobserver의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하급 기술 분야의 EU 출신 노동자 고용을 2년 이하로 제한하고 고급 기술보유자에 대한 고용허가도 3~5년으로 제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나아가 일부 직종에는 외국인 고용 상한제를 적용하고, 다른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EU 출신 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담겨졌다. 또한, 이 문건은 영국에 고용된 EU 시민이 자신의 가족을 영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18,600 파운드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적 수단으로 더 이상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을 위해서는 우선 영국인의 고용을 시도해야 하고 부득이 EU 시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노동 허가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벌금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민 통제 문제는 Brexit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영국민이 찬성표를 던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Theresa May 수상은 EU 단일시장 접근이 제한되더라도 이민에 대한 영국 정부의 통제권 회복이 Brexit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EU측은 영국에 체재하는 EU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Brexit 협상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적인 수단은 유럽사법재판소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 수상, 영국내 EU 시민 권리 보장 방안 제시 한편, heresa May 영국 수상은 지난 6월 22일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EU 27개국 정상들에게 Brexit 이후 영국에 체재하는 EU 시민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 EU 탈퇴 이후에도 적법하게 영국에 체재하는 EU 시민 및 그 가족이 계속해서 영국에 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의 보충설명에 따르면, EU 법에 따라 영국으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종료되는 시점인 이른바 ‘cut off' 시점에 적법하게 영국에 체재하는 EU 시민이 새로운 법제에서도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시점에 적법하게 5년간 영국에 체재한 EU 시민은 영주권자로 취급하여 영국 시민과 동등하게 건강보험, 교육, 각종 수당 및 연금 등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cut off' 시점 이전에 영국에 이주 했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EU 시민의 경우 5년의 체재 기간을 계속해서 누적할 수 있도록 영국 체재가 보장될 예정이다. May 수상은 ‘cut off' 시점을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해 탈퇴를 통보한 날부터 영국의 공식 탈퇴일 사이에서 EU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EU측이 영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EU 회원국에 체재하는 영국민의 권리 보장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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