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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22:27
독일 정당들, 정보보호법 위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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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독일의 정당들이 인터넷 상에서 연방 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쥐트베스트 룬트풍크가 보도하였다. 뒤셀도르프의 자문회사인 Xamit의 전문가들은 48개 정당과 정당과 유사한 단체들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우선 정당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어떻게 기부금을 받는지, 이용자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사이트 운영자가 규정에 부합하는 데이터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였다고 한다. 참고로 연방 정보보호법은 규정 위반시 최대 5만유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이트 중 약 4분의 3이 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으며, 몇몇 사이트는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당 사이트들이 이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 특히 몇몇 사이트들 – 대표적으로 기사당(CSU)의 사이트 – 에서는 방문자의 정보활용을 위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는 구글-아날리스틱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올해 1월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독일의 정보보호법에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온라인 기부금 모집의 방식으로 은행을 이용한 송금이나 인출 대신에 모든 정보가 미국으로 전송되는 페이팔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페이팔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기부금 납부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조사결과 기민당(CDU)과 그 하부단체의 38%가 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었으며, 자민당(FDP)과 그 하부단체의 경우에는 36%, 사민당(SPD)과 그 하부단체의 경우에는 33%, 좌파연합과 그 하부단체의 경우에는 29%, 녹색당과 그 하부단체의 경우에는 18%가 정보보호법의 위반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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