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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04:19
EU, 금융권 보너스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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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제정자들이 금융권의 단기실적에 따른 보너스를 내년부터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놓고 투표, 찬성 625대 반대 28로 압도적인 찬성을 끌어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너스 규제안으로 평가되는 이번 방안에 따라, 타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보너스 규제안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 규제안은 금융권 종사자들로 하여금 보너스 발생 시 30%만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입증된 후에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EU 법제정 위원인 Edward Scicluna 교수는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CRD 3)라고 불리우는 본 규제안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금융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특히 단기실적에 따라 위험성을 감수하고 지급되는 과도한 보너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예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Scicluna 교수는 본 규제안의 핵심은 단기실적에 따라 즉시 지급되는 현금 보너스를 엄격히 제한하여 보너스가 장기적 안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는 전체 보너스의 30%로 제한하며, 보너스 규모가 백만 파운드를 넘을 경우에는 20%로 제한된다. 보너스의 최소 50%는 지급이 연기되며, 만약 해당 보너스를 가져온 투자가 실패하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이 취소된다. 결국, 해당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증명된 뒤에만 나머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Scicluna 교수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들 은행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자금 상환 및 재정 안정화를 우선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너스 지급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봉이나 보너스 규모 자체에 대한 제한은 아직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동안 보너스 지급을 연기한 뒤에 안정성 증명 후 나머지 보너스가 지급되도록 하는 항목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간을 설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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