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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신설통해 사법체계 확립하고 정의 바로 세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사들의 부정부패와 청와대 하청 기관화한 수사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한국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 수사도 지휘하고 있어, 검찰이 정권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공공의 적’이 되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홍만표·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들의 비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의 그런 노골적인 모습에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많은 국민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검토되어 왔다.

하지만, 검찰을 활용해 야당이나 진보진영, 그리고 자신들과 적대세력 등을 탄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매번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촛불 민심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론도 공수처 설치 찬성이 86~87%에 이른다. 

그럼에도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에서 보듯이 검찰이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유로저널이 이미 사설을 통해 지적해왔고, 국회 내 권성동 현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의 다른 검찰 출신 의원 등 ‘친검찰 의원’들은 과거 여러 차례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 발표된 설치안에는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사법·입법의 고위 공직자가 망라됐고, 이들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범죄가 포함됐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 상위 기관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는 등 권한도 막강한 ‘수퍼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어, 부패로 얼룩지고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 같은 조직을 상설화하는 것으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권력자와 검찰의 비리를 단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하지만 공수처를 통해 정치 검찰을 종식시키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운 공수처나 법안 수정을 막기위해서는 이번 발표안에 좀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이 그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였기에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공수처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위원회 안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검찰총장 인사 방식과 같아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되어 또다른 검찰조직만을 탄생시키게 될 수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입김이 전혀 작용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야 진짜 독립 수사기관이 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패로 얼룩지고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된 검찰을 견제할 새로운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할 구체적 수단이 빠져 있어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더 확실해야 한다.

공수처 신설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안하무인격으로 국민과 정적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공룡 검찰’을 정상화하려는 개혁 3대 조처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혀왔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두번째 조처로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법만 고친다고 저절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공수처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 기득권’에 목을 맨 인사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

공수처 신설에 지금까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최대의 수혜를 받아왔던 자유한국당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딴지를 걸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관련 기사 4 면, 홈페이지 정치13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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