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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22:28
최저임금제 적용 산업분야, 3가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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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산업분야가 3가지 더 추가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폐기물처리업, 산업용 대규모 세탁업 및 특수 광산업 등이 그 대상인데, 최저임금제의 적용으로 인해 파견근로법의 대상이 되는 약 17만명의 노동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산업분야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최저임금제 적용에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최저임금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담은 법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정부는 보안회사의 경비원들과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지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숫자는 약 21만명에 달하는데, 숄츠 장관은 이 두 가지 산업분야에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하기 위해 내각의 다른 각료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법은 연방 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을 법규명령의 발령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노동자 50% 이상에게 적용되는 임금계약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전체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파견근로법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중 약 180만명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건물청소업, 우편배달업, 지붕기와 설치업, 화가 및 페인트 도장업 외에도 건축업 및 전기기술업 등이 대표적인 산업분야라고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8.02유로, 특수 광산업의 경우 11.17유로이며 전문직의 경우 12.41유로라고 한다. 산업용 대규모 세탁업의 경우 구 서독지역에서는 한 달 1480.74유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한 달 1393.74유로가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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