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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10.11 02:37
홍준표,수행비서 명의 휴대전화 통신조회에 '정치사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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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수행비서 명의 휴대전화 통신조회에 '정치사찰' 주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씨에 대한 수사당국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10일 한국당이 '정치사찰'이라고 공격하자 군과 경찰, 검찰이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홍 대표가 제기한 사찰 의혹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가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상황 파악 및 설명을 지시해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육군은 공식설명자료를 통해 육군 보통검찰부가 지난 8월2일 모사단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실시했으며, 홍 대표 수행비서 손모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돼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이날 총 3차례에 걸쳐 손씨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면서 "사건 수사 중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손씨는 통화상대방 중 한명이었으나 구체적 혐의점이 없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2건의 사건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다가 그중 1명의 이름이 손씨라는 사실만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역 확인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검찰과 경찰, 군이 내가 사용하는 수행비서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신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정·정보 당국이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통신조회를 한 것 같다"며 "이것은 정치 사찰이다.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표 대표가 주장하는 수행비서 통신조회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 사찰'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 사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감청' 또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 내역'이 돼어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에 불과해 도감청이나 누구와 통화했는지 샅샅이 파헤치는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기는 부족하다.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2건, 경남지방경찰청 3건, 경남양산경찰서 1건 등인 데 현재 홍 대표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1심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원, 2심 무죄). 경찰과 검찰이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의 휴대폰 가입 내역을 요청한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된 인물들과 통화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조회일 수도 있다. 홍준표 수행 비서의 통신조회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나머지 2건 중 1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8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사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1건은 8월 21일 육군본부에서 실제로는 8월 22일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 방문을 위한 조회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이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대표 인솔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조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통신비밀자료' 제출만 무려 8천2백만 건이 넘었다. 단순한 통신 가입 조회를 제외하고 영장이 필요한 통신 내역 조회도 5천만 건이었고 국정원의 감청만 1만7천 건이나 됐다. 박근혜 정권은 범죄자가 아닌 민간인도 수시로 통신 내역을 확인고, 건강보험공단과 교육청 등을 통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수집했다. '불법 정치 자금 혐의' 수사와 '민간인 정치 사찰'은 분명 다르다는 주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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