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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지난 15일 회원국 정부가 중형 로리트럭의 고속도로 운행에 대해 공기와 소음공해 발생정도에 따라 ㎞당 3~4센트의 '녹색 통행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business, euobserver 등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1999년에 제정된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유지 비용 한도 내에서만 부과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2008년 7월 운송수단을 더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운송수단으로 인한 공해에 대해서도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이번에야 마침내 회원국들이 타협점을 도출해낸 것으로, 현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의 공적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침 개정은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기준을 사용자 부담(user pays) 원칙에서 공해 발생자 부담(polluter pay) 원칙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공해나 소음과 같은 외부비용(external cost)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회원국 간 타협의 산물로 반드시 회원국이 이러한 녹색 통행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가능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Euro 5'와 ‘Euro 6’에 속하는 트럭은 녹색 통행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트럭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교통정체가 심한 시간대에 운행하는 트럭에 대해서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심야운행과 같이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트럭에 대해서는 낮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국들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EU 집행위에 의하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당 15~25센트로, 녹색 통행료 3~4센트/㎞가 추가되면 약 20~30%의 통행료가 상승하지만, 이로 운송제품에 대한 가격인상효과는 없을 것이며, 운송산업계로 하여금 공해발생이 적은 운송수단으로 대체하고 빈 트럭의 운행과 교통정체가 심한 시간대 운행을 자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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