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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탈리아의 법원이 애완동물의 병간호를 위한 유급 휴가신청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탈리아 텔레그래프.jpeg

현지뉴스를 전하는 더 로컬 이탈리아부 및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의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로마 사피엔차 대학 교직원이 해당 사유로 학교측에 소송을 한 사례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여성은 독신으로, 애지중지하던 애완견이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틀 간의 유급 휴가를 신청했다. 해당 여성은 주위에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상사는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고, 소송에 휩싸였다.

법원은 이 여성의 휴가 신청 사유가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 에 해당한다면서 학교는 원고에게 이틀 간의 유급휴가를 줘야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도 언론은 동물을 아끼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해당 판결이 파격적인 것이라 소개하며, 이에 대한 배경을 두고 동물을 유기 시 징역 1년 혹은 최대 1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이탈리아 형법조항이 근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원고의 소송을 도운 이탈리아 동물보호단체 LAV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이탈리아 내 애견동물들이 인간의 가족 일원으로 인정되었다며, 향후 동물보호 관련 소송에 의미있는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중단치 않을 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 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파 정치인 미켈라 비토리아 브람빌라 의원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진 출처: 텔레그래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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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 Image 15Oct
    by eknews10
    2017/10/15 by eknews10
    Views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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