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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폭행 거리 성희롱 엄격 처벌 예고




프랑스 정부는 2018년부터 모든 성범죄 관련 처벌법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크르와La Croix 따르면 이번 법안을 주도한 마를렌 시아파 성평등국무장관은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과 거리에 만연한 성희롱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번 법안은 경찰과 치안판사 관계자 시민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주요 법안 노선은 결정되었지만 실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정이다. 시아파장관은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우선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 피해자의 동의여부는 논란거리가 없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시아파장관은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9 퐁트와즈의 재판과 대치된다. 11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8세의 남자에 대해 재판부는 최고형이 5년인 의제강간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최고형 20년인 미성년자 성폭행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암묵적 동의가 있었고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좌우파 모든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법관 노조에서도 호의를 표했다. 반면 미성년자 연령제한 문제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가족부장과 사회당 로랑스 로시뇰은 15, 성평등 국무부는 13세를 제안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15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18 이후 20년인 현재 법을 30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이다. 인권단체에 의하면 성폭력피해자가 공소시효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을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법부는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의 재판은 피해자에게 헛된 희망을 있다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법을 원하고 있다.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외모에 대한 발언을 하며 응시하거나 휘파람을 부는 경우, 뒤를 따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행해지는 성추행은 여성 스스로 의상에 신경을 쓰는 자기검열을 하게 됨으로써 일상의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공권력 개입은 단순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이 개입할 있는 시간은 이미 모든 행위가 끝난 이후라는 설명이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TF1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리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치안의 우선 순위가 것이며 반복적 조서작성시 신변 공개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사회학자 에릭 파생은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서민층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경찰 통제와 폭력의 대상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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