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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간 헤드라이트 점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Trends 등에 따르면 2011년 2월 7일부터는 신규 모델의 승용차와 경상용차에 대해서는 주간 주행 시에도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DRLs(Daytime Running Lights)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2012년 8월 7일부터는 신규 모델의 트럭과 버스 등 그 밖의 자동차도 DRLs를 장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거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신규 모델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2011년 2월 이전에 제조된 자동차는 주간 운행 시 운전자가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간 헤드라이트 점등 여부는 운전자에 달렸다.
EU가 이 같은 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당초 2001년당시 EU 회원국들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만3천명에 달해 이를 2010년까지 2만5천명으로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제안됐으나, 영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과 다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주간 헤드라이트 점등 의무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3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로 자동차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자 수가 크게 줄어든 사실이 입증되고, LED 램프 기술의 발달로 주간 주행 시 헤드라이트를 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EU는 2008년에 결국 이와 같은 규정을 채택하게 되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역할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밝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잘 보이게 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입된 DRLs 시스템은 자동차의 시동과 함께 자동으로 켜지고, crossroad light를 키거나 시동을 끌 경우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다.

특히,최근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LED 램프가 크게 선호되는데, 이는 자연광보다 더 밝고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눈이 부시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램프 크기도 작아서 내장과 교체와 용이하고 평균 수명도 25만㎞로 여타 램프보다 길고 연료소모량도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LED 램프의 장점과 함께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한 헤드라이트 주간 점등 의무화 조치가 발효됨으로써 점등 의무화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주간 점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에 따라 대체용 LED 헤드라이트 램프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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