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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04:24
조세도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관련된 프랑스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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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관련된 프랑스인은 누구? 최고 부유층과 대형 다국적 기업의 조세도피 현황이 폭로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프랑스인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2018년 ‘파나마 페이퍼스’ 문건 폭로를 이어 두 번째다. ICIJ를 인용한 프랑스 인터넷 경제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관련된 프랑스인은 프랑스 통신업계를 거부 자비에 니엘를 비롯해 영화감독 쟝 자끄 아노 등 5명이다. 이번 문건에서 거론된 주요 프랑스인을 살펴보면 프랑스 최대 부호 루이비똥 그룹LVHM의 베르나르 아르노가 있다. ICIJ에 합류한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아르노회장은 6개의 조세도피처 관리를 위해 적어도 8개의 로펌을 기용했다. ‘심포니’라는 이름을 가진 호화 요트는 공식적으로 한 몰타회사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실소유주는 LVHM이다. 아르노회장이 이 요트를 사용할 경우에도 회사에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공식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트는 프랑스 부유세ISF 항목에서 제외되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부유세 대상을 피해 갈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편법작성, 룩셈부르그 펀드를 이용한 재산 은닉, 영국령 저지섬에 등록된 회사소유의 대형 부동산 등의 실소유주로 아르노회장이 주목되고 있다. 프리Free통신사 창립자인 자비에 니엘의 조세도피 정황은 이미 지난 5월 인터넷언론 메디아파르Mediapart에 의해 포착되기도 했었다. 프랑스에서 10번째 부호로 꼽히는 니엘도 베르나르 아르노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몰타회사에 등록된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호와요트를 세금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부가가치세를 최적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화감독 쟝 쟈끄 아노는 신탁관리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소유자는 수탁자이지만 수혜자는 신탁자이기때문에 낮은 세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노감독은 건지섬에 영화회사를 설립하고 120만 유로의 세금을 회피하는데 신탁관리를 이용했으며 이 자금은 1997년 상업적 성공을 거둔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의 수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에는 유명 제품 디자이너 필립 스탁과 국제축구선수 마니외 플라미니가 있다. ICIJ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케이맨 제도와 몰타에 회사를 세우고 조세도피처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도피’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절세최적화라는 합법적 형태다. 현재로서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립총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예산 장관 제랄드 다르마낭은 ICIJ 언론인들을 치하하며 명단에 속한 프랑스 기업과 납세자들이 탈세혐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따를 것이라고 알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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